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앞으로 방송위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자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내부 윤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방송위는 지난 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위원 대상의 윤리강령을 제정키로 하고, 그 안에 윤리위원회 설치조항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는 사무처 직원이 아닌 방송위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안이 발생할 시 방송위원 내부 합의에 따라 구성하는 비상설기구 형태이다. 윤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사안에 따라 내부 호선을 통해 선임된다. 이는 관련된 방송위원이 윤리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송위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위원회 제도 도입에는 최근 논란을 빚은 강동순 상임위원 ‘녹취록 사태’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강 위원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을 빚으면서 일부 정치권과 방송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강한 비난여론이 일었지만, 현행 방송법 상 방송위원에 대한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어 이와 관련한 어떠한 제도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이에 방송위 내부에서는 자체적인 자체정화 제도로서 윤리위원회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합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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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윤리위원회 제도 도입이 실질적으로 방송위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방송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그 부적절성을 판단해 제한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전무한 까닭에, 그 기준이 되는 윤리강령은 방송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상호평등한 입장에 있는 방송위원들끼리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구체적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내부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윤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 여부는 제도 자체의 도입보다는 이후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 방송위원 내부의 원만한 운영에 달려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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