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요구가 커져가는 가운데, 위장 계열사 불법지원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그룹 회장의 절대적 영향력을 이용해 차명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또 “배임 범죄로 인해 계열사에 피해를 줬고, 상당한 비자금을 조성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도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김 회장의 지시를 이행한 홍동욱 여천NCC 대표이사와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로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김관수씨에게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을 포함해 실형이 선고된 이들 3명의 피고인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한화그룹은 이 같은 판결에 당혹해 하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상당한 징역과 벌금을 부과해 법 앞에 금권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며 김 회장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1천5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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