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써 마지막 방송입니다”, “오늘 다 나가면, 내년에 사야 해요”

홈쇼핑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단골 멘트다. 홈쇼핑 CJ온스타일은 이 같은 발언을 허위로 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발됐다. CJ온스타일은 화장품 판매 중 “마지막 방송”이라는 말을 했음에도 한 달 뒤 동일한 상품을 판매했고, 결국 행정지도 권고를 받게 됐다.

▲CJ온스타일 CI.
▲CJ온스타일 CI.

CJ온스타일 쇼호스트와 게스트는 지난해 10월6일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오늘 다 팔리면 내년에 사야 한다”, “2023년 이 방송이 막바지 생방송이다”, “오늘로써 마지막 방송이다”, “방송 중에 물량이 다 나가면 오늘 이 방송이 진짜 마지막이다”라고 했다. CJ온스타일은 방송 종료 직전 ‘전체 매진’이라고 고지했다. 하지만 CJ온스타일은 방송 한 달 후인 지난해 11월10일 동일한 상품을 판매한 것이 방통심의위 모니터를 통해 밝혀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CJ온스타일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홈쇼핑은 “처음”, “마지막”, “단 한 번”이라는 한정적 표현을 사실과 다르게 사용하면 안 된다.

방통심의위는 2022년 1월 로만손 시계를 판매하면서 “영원히 마지막 생방송”, “오늘이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방송이 없다”고 한 홈앤쇼핑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과 다른 한정 표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시청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우석 위원은 CJ온스타일이 홈앤쇼핑처럼 ‘이제 살 수 없다’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날 광고소위는 국내 업체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스위스 직수입 완제품’, ‘made in switzerland’라는 자막을 노출하고 “스위스 명품 브랜드”, “스위스 완제품”, “스위스 성분이 들어가있다”는 발언을 방송한 현대홈쇼핑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이 업체는 스위스 기업과 OEM(위탁생산) 계약을 맺고 화장품을 납품받았다. 스위스에서 제작된 화장품은 맞으나 수입 브랜드는 아닌 것이다. 현대홈쇼핑은 2020년 11월에도 말레이시아 브랜드가 스위스에서 생산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스위스 뷰티 브랜드”라는 자막을 표기해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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