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안혜나 기자
▲ 그래픽=안혜나 기자

정부가 데이터홈쇼핑(이하 티커머스)의 생방송 송출 허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생방송을 허용한다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신산업 활성화와 시청자 편익을 위해 양방향 홈쇼핑인 티커머스 10개 채널을 도입했다. 티커머스는 일반 홈쇼핑과 유사하지만, 리모컨을 통해 주문·결제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티커머스는 생방송 없이 녹화방송만 허용된다. 티커머스 업계는 이를 불합리한 규제라며 반발해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방송 허용을 검토 중이다. 

한국방송학회는 지난달 29일 <TV홈쇼핑의 위기와 대응-데이터 방송의 역무 구분과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 티커머스에 생방송을 허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주로 논의되는 토론회였다. 발제를 맡은 하주용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티커머스에 생방송을 허용한다면 홈쇼핑과 구분이 힘들어지며, 홈쇼핑을 차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티커머스 방송화면. 일반 홈쇼핑과 달리 시청자가 리모컨을 통해 상품을 주문할 수 있다. 사진=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티커머스 방송화면. 일반 홈쇼핑과 달리 시청자가 리모컨을 통해 상품을 주문할 수 있다. 사진=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하 교수는 “TV홈쇼핑은 티커머스와 비교해 높은 수준의 공익성을 요구받는다”며 “티커머스 생방송이 허용한다면, 티커머스와 홈쇼핑이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어 본질적으로 다른 두 방송 사업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된다.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하 교수에 따르면 홈쇼핑은 티커머스보다 엄격한 공적 책임을 부과받는다. 홈쇼핑은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원, 농수축산물 편성규제, 사회공헌, 방송산업진흥 등 공적 책무를 부과받고 매년 정부에 성과를 보고해야 하지만 티커머스는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비율에도 차이가 있다. 홈쇼핑은 영업이익의 13%를 기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티커머스는 영업이익의 10%를 납부한다. 

하 교수는 “생방송이 허용된다면 티커머스의 홈쇼핑시장 우회 진출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티커머스가 엄격한 규제와 공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실질적으로 홈쇼핑 사업을 영위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법의 규율체계에 반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29일 “주최 측을 대신해 보도자료를 전달한다”며 기자들에게 이번 토론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롯데홈쇼핑은 보도자료에서 “최근 정부가 데이터홈쇼핑 생방송 허용 요구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TV홈쇼핑 업계는 물론 학계와 미디어 전문가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생방송 금지를 전제로 데이터홈쇼핑 사업을 승인한 정부 취지와도 배치되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변경은 시장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2월29일 한국방송학회 토론회 현장사진. 사진=롯데홈쇼핑.
▲2월29일 한국방송학회 토론회 현장사진. 사진=롯데홈쇼핑.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티커머스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티커머스 생방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학자들도 있다. 생방송을 허용해주면 역무 구분이 힘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생방송은 수단일 뿐, 역무 구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생방송은 방송의 본질적인 부분인데,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경쟁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증 데이터가 없고, 해외사례도 찾기 힘들다”며 “티커머스 측도 생방송 장비와 인력에 투자해야 하기에 당장 영업이익 개선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투자에 따른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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