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이다. 1회 사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 광고소위)가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사용 1회 만에 주름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과장 광고를 한 신세계쇼핑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신세계쇼핑은 2~4주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1회 사용 만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광고소위는 5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15일 방송된 신세계쇼핑의 <대웅제약 EGF 찐초록이 링클컨트롤 크림>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중징계인 법정제재를 결정하기 전 방송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다.

▲신세계쇼핑의 대웅제약 EGF 찐초록이 링클컨트롤 크림 방송화면.
▲신세계쇼핑의 대웅제약 EGF 찐초록이 링클컨트롤 크림 방송화면.

신세계쇼핑 쇼호스트는 2~4주 동안 사용해야 주름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화장품을 두고 “1회 만에 된다”, “이마, 미간. 이게(주름이) 다 들어가는지 봐야 한다”, “한 번 만에 좋아지지 않으면 이런 고순도 98%(성분 함유를)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 쇼호스트는 제품을 4주 사용한 피실험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대박이다. 1회 사용이다”라고 했다. 쇼호스트는 “1회 사용 후!”라는 안내판을 들고 있었는데, 안내판 하단에 작은 글씨로 (일시적)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신세계쇼핑은 정정·사과방송을 하지 않았다. 

방심위원들은 신세계쇼핑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김우석 위원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며 “이를(재발 방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사과방송과 정정인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면 의견진술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소곱창 전골 광고화면.
▲특별한 소곱창 전골 광고화면.

광고소위는 소곱창 전골을 판매하면서 고기 중량을 과장해 보여준 광고 <특별한 소곱창 전골>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광고화면 보면 전골에 고기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방심위 사무처 확인 결과 제품 900g 중 고기는 175g이었다.

또 광고에서 “갓 도축한 신선한 양질의 소곱창”이라는 발언이 있었지만, 해당 소곱창은 호주산으로 도축일을 확인할 수 없었다. 소곱창 수입일은 2022년 4월15일이다. 이 광고는 SBS FiL, 쿠키건강TV등 8개 방송사에서 방영됐다. 위원들은 과거 유사한 광고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가 결정된 만큼, 비슷한 수준의 제재가 적절하다고 했다.

방심위 제재 수위는 낮은 순서부터 ‘문제없음’,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중징계로 인식되는 법정제재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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