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관련 그래픽. 그래픽=안혜나 기자.
▲홈쇼핑 관련 그래픽. 그래픽=안혜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녹화방송을 틀면서 “주문이 압도적이다”, “주문 전화가 너무 빠르고 많다” 등 생방송에서 나올 법한 발언을 방송한 신세계쇼핑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전 방송사업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절차다.

광고소위는 19일 신세계쇼핑 방송 2건에 의견진술을 결정하면서 “사전 녹화 시점에선 주문 전화와 주문 현황에 대해 파악할 수 없음에도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으로 실시간 방송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밝혔다. 다음 회의 때 신세계쇼핑 관계자 의견을 들은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하며, 이후 방심위 전체회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의류판매 방송에서 티커머스 채널인 신세계쇼핑은 “주문 전화가 너무 빠르고 많아서. 마지막으로 베이지만 살짝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진짜 소량이다”, “네이비 컬러 주문이 압도적이다”, “블랙을 제일 많이 주문하고 있다”는 쇼호스트 발언을 방송했다. 하지만 해당 방송은 녹화방송이었다. 

티커머스는 일반 홈쇼핑과 유사하지만, 리모컨을 통해 주문·결제할 수 있으며 녹화방송만 허용된다. 

방심위 제재 수위는 낮은 단계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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