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22일 한국언론정보학회·한국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한 긴급토론회 ‘공포사회의 도래와 언론자유’가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기주 MBC 기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타파 유튜브 영상 갈무리
▲2023년 12월22일 한국언론정보학회·한국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한 긴급토론회 ‘공포사회의 도래와 언론자유’가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기주 MBC 기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타파 유튜브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처음 확인했던 이기주 MBC 기자가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 외교부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대해 “처음부터 답이 정해져 있던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1심 선고에서 MBC가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카메라 영상에 담긴 발언에서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 언론사로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다는 식으로 단정적인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외교부 요청으로 이뤄진 음성 감정 결과는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 (판독 불가)… 쪽팔려서 어떡하나”다.

▲MBC와 윤석열 대통령. ⓒ미디어오늘.
▲MBC와 윤석열 대통령. ⓒ미디어오늘.

이에 대해 이기주 기자는 1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처음부터 답이 정해져 있던 재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감정 불가’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걸 근거로 정정보도를 하라고 한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발언의 실체가 나오지 않았는데 정정하라고 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보도된) 사안 자체가 대통령의 발언”이라며 재판부가 외교부의 소송 당사자성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 예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자단 내에서 ‘바이든-날리면’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판결 근거 중 하나로 꼽았다. 이 기자는 “주변 기자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인데 ‘이견이 있었다’고 단정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MBC 뉴스 자막생성시스템도 식별 불가 판정을 내렸다’는 MBC 제3노동조합 성명을 근거로 판단한 대목을 두고는 “황당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기자는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MBC에 대한 공세가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소송 때문에 수사가 멈춘 상태였는데 다시 진행될 것 같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관련 심의를 시작할 것 같고, 지상파 재허가도 유예했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강한 압박이 들어올 것 같은데 잘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이기고, MBC가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은 국민의 귀를 재판하는 것과 같다. 국민은 들은 대로 판단할 거고,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