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연합뉴스
▲MBC. ⓒ연합뉴스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보도를 정정하라는 1심 판결에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12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성지호) 1심 선고 직후 “대단히 유감”이라며 입장문을 냈다. MBC는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2011년)’는 판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2016년)과 배치되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항소 방침을 밝혔다.

MBC는 이날 입장문에서 “외교부는 대통령 개인의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할 정당한 법적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했다”며 “외교부의 이번 소송은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실의 ‘날리면’ 발언에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BC는 또 “당시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지성의 결과물이었다. MBC뿐 아니라 140여 개 다른 언론사들도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 발언 논란을 보도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라며 “앞으로도 ‘언행의 품격’과 국민의 상식, 그리고 국민의 변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정확하고 바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무엇보다 “‘희대의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 주장대로 국익이 훼손됐다면, 국격 실추의 책임은 발언의 당사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 9월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2022년 9월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이번 재판은 지난해 미국 뉴욕 순방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대통령실은 ‘날리면’이라고 주장)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 중 MBC 상대로 외교부가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이날 MBC에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앵커가 정정보도문을 읽게 하라고 했으며, 이를 어길 시 1일당 100만 원 비율의 돈을 원고(외교부)에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외교부 신청으로 음성 감정을 맡은 전문가는 ‘이 XX’는 비속어이지만 ‘바이든-날리면’ 여부는 감정 불가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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