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윤석열 대통령. 
▲MBC와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진위를 두고 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외교부와 MBC가 또다시 법정에서 만났다.  

지난 7월7일 변론기일에서 MBC측은 “소를 제기한 게 외교부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소장과 서면에 ‘실제로 대통령 발언은 뭐였는데, MBC 보도는 이거여서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와 있지 않다. 원고쪽에서 먼저 정확히 대통령 발언이 뭐이기 때문에 허위라는 건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외교부는 나름대로 원래 (대통령) 발언이 뭔지 밝히고, MBC도 나름대로 보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1일 재판에서도 외교부는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이 무엇이었는지 밝히지 못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측에서 8월25일자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새로운 주장은 없어 보인다. 기존 주장을 다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피고가 요구하는 이 사건 발언의 구체적인 워딩에 대해 하나하나를 특정하기 쉽진 않지만 전체적 의미는 이런거다-라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당시 윤 대통령 발언이 “우리도 외교적 위상과 경제적 규모에 걸맞은 기여를 다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선 관련 국회 예산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취지로 예산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MBC측은 지난 5월 첫 재판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했고, 외교부는 지난 7월 재판에서 “MBC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 검토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상황에 비춰보면 외교부가 앞으로도 윤 대통령의 당시 정확한 발언을 밝히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9월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9월 MBC뉴스 유튜브 섬네일.
▲지난해 9월 MBC뉴스 유튜브 섬네일.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구체적 워딩이 뭐냐에 대해서 원고나 피고나 다 (상대의) 입증책임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 않나”라면서 “기존의 다른 사건 같이 허위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라고만 바로 적용할 순 없을 것 같다. 원고나 피고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파일의 검증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월 첫 재판에서 양측에 음성 감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바이든’ 자막 등을 오보로 판단할지 △첫 보도의 책임을 유사한 이후 보도와 다르게 볼지 △외교부의 피해를 인정할지 등이 쟁점이다. 재판부도 앞선 공판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정정보도) 청구권이 있느냐와 실제 발언이 있었는지 보도 내용의 진실성, 크게 두 가지”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MBC 보도 직후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수많은 국내외 비판에 직면했다”, “우리나라를 70년을 함께한 동맹이자 혈맹을 조롱한 나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한 것은 바로 MBC”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다음 기일은 11월3일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