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MBC 사옥
▲서울 마포구 MBC 사옥

MBC가 대통령 비속어 보도를 정정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

MBC는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성지호)가 원고(외교부) 승소로 판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1심에 불복해 오후 5시20분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MBC는 이날 “대통령의 하수인을 자처한 외교부는 대통령 개인의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할 정당한 법적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했다”며 “증거주의 재판이 아니라 판사의 주장일 뿐인 이번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날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보도에 대해 <뉴스데스크> 첫머리에서 정정하라며, 이를 어길 시 1일당 100만 원 비율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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