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서 760억 원 담보 대출이 걸려 있는 SBS미디어넷 내부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태영그룹은 워크아웃 결정 직전 내놓은 추가 자구안에서 지주사 TY홀딩스의 SBS미디어넷 지분 등을 담보로 대출 받아 기존 담보 대출을 초과하는 금액을 태영건설에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미디어넷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지주회사 TY홀딩스의 SBS미디어넷 경시와 부당한 활용 등 제반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개시됐으니 TY홀딩스의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다. 

▲ 윤세영 태영건설 창업주와 SBS. 사진=연합뉴스. 그래픽=이우림
▲ 윤세영 태영건설 창업주와 SBS. 사진=연합뉴스. 그래픽=이우림

SBS미디어넷의 지분을 91.7% 보유한 TY홀딩스는 지난해 11월 특수목적법인 월드미디어제일차로부터 SBS미디어넷 지분 70%를 담보로 760억 원을 빌리며 방송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한 최초의 대출 사례를 남겼다. TY홀딩스는 SBS미디어넷 전체 발행 주식의 70%, DMC미디어 보유 주식 전량을 담보로 내놨다. DMC미디어는 SBS미디어넷이 2022년 5월 인수해 지난해 8월 TY홀딩스로 분할합병시킨 광고 매체 판매기업이다. 대출의 만기는 오는 11월30일까지 약 1년이다.

SBS미디어넷지부는 1년 뒤 TY홀딩스가 차입한 자금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 SBS미디어넷과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개시 전 내놓은 2차 자구안에는 SBS미디어넷, DMC미디어 지분을 담보로 하는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 또는 후순위 대출을 통해 기존 담보 대출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태영건설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SBS미디어넷지부는 “기존 대출액 760억 원은 계약상 조기상환이 불가능하며, 대출 이자는 이미 선지급됐을 뿐 아니라 선급된 이자는 어떤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도 모자라 이번엔 이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리파이낸싱 또는 후순위 대출을 받는다고 하니 어떤 조건이 붙고, 어느 정도의 추가 차입비용이 발생할 것인지는 감히 예상조차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옥.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옥.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SBS미디어넷지부는 “SBS미디어넷을 활용한 분할합병, 그리고 2차에 걸친 담보 대출이 진행되는 동안 TY홀딩스는 SBS미디어넷에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기는커녕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TY홀딩스가 SBS 재허가 또는 지배구조 변경 시 그토록 강조했던 내용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였다. 하지만 소유와 경영분리의 원칙 대신 SBS미디어넷에게 적용된 것은 대주주가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담보물로서의 역할이었다. 그 과정에서 SBS미디어넷 구성원의 의견과 이해를 검토하는 과정은 생략됐고, 대주주의 ‘돈줄’로만 그 기능을 발휘했다”고 비판했다. 

SBS미디어넷지부는 TY홀딩스에 △구성원들에게 차입 조건, 자금 반환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 △담보 제공 통해 SBS미디어넷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예상되는 불이익 설명 △SBS미디어넷의 미래와 구성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경우 반드시 노조와 사전 협의 △향후 SBS미디어넷에 대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제도에 대해 노조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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