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와 JTBC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언론·시민단체들이 논평을 내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14일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은 비판언론 겁박, 정치검찰은 언론탄압 중단하라> 논평을 내고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언론자유, 그리고 민감한 취재원과 취재자료를 다루는 언론활동을 감안해 최소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되는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고강도 압수수색은 언론자유 위협이자 비판적 언론에 대한 겁박”이라고도 했다.

▲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은 14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옥 압수수색에 나섰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은 14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옥 압수수색에 나섰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민언련은 “사건의 본질인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은 대장동 일당들의 사업 자금 중 일부가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당시 회수되지 못한 자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며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이 허위라는 전제로 인지수사를 벌여 9월 1일 언론에 ‘허위 인터뷰’로 전격 보도되게 했다”고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수사기관이 수사 편의를 앞세워 취재원 공개를 강요하거나 취재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엄격한 요건에 따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이번 압수수색은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기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근거를 살펴보기 이전에 과연 범죄가 존재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기에 앞서 무엇이 허위이고, 어떤 게 조작이란 건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만약 진실 확인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그건 강제수사가 아니라 취재윤리와 저널리즘 비평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언론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법원의 영장발부 남발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중수부가 박영수변호사의 부탁으로 조우형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는지 먼저 실체를 규명하라”고 했다.

이날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언론현업단체와 언론시민단체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타파) 최초 보도에서 어떤 허점이 있었고, 이를 인용하거나 연속해 보도한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논의는 공론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은 언론이 스스로 문제를 밝히고 시민과 독자의 비판을 받아야 할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공권력의 폭력이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탈”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14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JTBC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대장동 일당’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받고 뉴스타파를 통해 허위 인터뷰를 내보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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