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 본사와 기자를 압수수색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이 언론파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강서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이 거침이 없다”며 “언론파괴 수준”이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대선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소속기자들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관련보도를 한 KBS MBC JTBC에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조사에 들어갔으며 △방심위는 인용보도한 KBS MBC SBS JTBC YTN 등 방송보도물에 중징계에 나선 일련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불과 일주일 새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언론보도로 명예훼손이 있으면 언론중재나 명예훼손 소송을 청구하면 된다”며 “그러나 지금 정부는 1년 반 전 대선 전 보도에 방심위와 방통위, 검찰까지 모두 나서서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장악, 언론 파괴가 놀라울 정도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시작됐다”고 성토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강서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뉴스타파와 JTBC 압수수색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이 언론파괴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강서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뉴스타파와 JTBC 압수수색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이 언론파괴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박 원내대표는 세계최대 언론단체인 국제기자연맹이 한국정부의 언론권 침해라면서 모든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는 점을 들어 “정부는 지금 당장 언론탄압 언론파괴를 중단해야 한다”며 “계속된다면 국민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법률위원인 강전애 변호사는 1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압수수색을 통해서 허위임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단서가 뭐냐’는 진행자 질의에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이라서 뉴스타파의 고의나 비방 목적을 살피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뉴스타파의 경우 기사를 편집하는 과정을 볼 것 같다”고 추정했다. 강 변호사는 “처음에는 신학림 전 위원장에 녹취파일 전체를 받았으나 3월4일 밤 10시에 받아서 내부에서 편집한 다음에 3월6일 보도했는데 어느 부분을 내보내고 어느 부분을 자를지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악마의 편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부분 지우고 어느 부분 남길 것인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강전애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법률위원(변호사)이 1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뉴스타파의 편집 과정을 보려 할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MBC 라디오 영상 갈무리
▲강전애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법률위원(변호사)이 1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뉴스타파의 편집 과정을 보려 할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MBC 라디오 영상 갈무리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주완 변호사는 “편집을 누가 어떻게 72분짜리 원본을 그걸 다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12분으로 이걸 줄여서 했을 때는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통했다’와 ‘봐줬다’ …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들어냈다는 것, 누가 어떻게 이걸 판단을 했느냐, 당시 회의록이 있느냐 편집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이 부분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미 그 비교 대상일 수 있는 원본파일(72분 분량)을 모두 공개했는데, 굳이 압수수색의 실익이 뭐가 있느냐’는 반론성 질의에 강전애 변호사는 “편집을 한 내용이 왜곡이 되었다고 지금 보고 있으니 편집 과정에서의 허위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라든지, (편집과정을) 내부에서 협의했을 텐데 사내 메신저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눠서 했을 수도 있고 그런 편집 과정을 보는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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