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사 보도에 관여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언론노조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의 방송사 팩트체크 실태점검에 관해 “정당한 권한범위 내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직권남용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언론노조 제공
▲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직권남용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언론노조 제공

방통위는 KBS, MBC, JTBC 등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팩트체크 실태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절차’,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를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가 특정 보도 내용에 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건 처음이다. 예정에 없던 실태점검을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려는 시도도 이례적이다.

언론노조는 “보도와 관련한 모든 취재 과정을 밝혀서 자료제출을 하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보도 내용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자료가 재허가 심사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전두환 정권 시절에 보안사 군인들이 보도 검열을 하던 보도 지침과 사실상 동일한 성격”이라며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 방통위 설치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5공시대 검열과 다르지 않다.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을 멈춰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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