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가 KBS와 MBC, JTBC 등에 요구한 자료 목록 중 일부다. 방통위는 지난 1일부터 논란이 된 ‘뉴스타파 보도 인용 사건’을 거론하며 해당 방송사들에 대해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이 잘 갖춰졌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이동관 당시 후보가 발언하는 모습. 사진=미디어오늘.
▲지난달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이동관 당시 후보가 발언하는 모습. 사진=미디어오늘.

공문 확인 결과 지난 8일 방통위는 3개 방송사에 <요구자료 목록> 제목의 문서를 보냈는데, 총 10가지 자료를 요구했다. 한 방송사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들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방송법 ‘자료제출’ 조항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방송법 ‘자료제출’ 조항을 보면 정부 또는 방통위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사 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자료 제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20년 재허가 신청서상 방송 공정성 관련 계획 이행 실적
△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 최근 오보 실적 및 후속 조치 현황
△ 방송의 공정성·객관성·공적 책임 구현을 위한 자체 방안 및 실적
△ 기자준칙, 취재윤리 등 임직원 교육 실적 및 계획
△ 향후 방송의 공정성·객관성·공적책임 구현 계획
△ 선거 관련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방안 및 실적
△ 방송 및 선거방송 관련 방송심의 제재 현황
△ 방송 공정성 관련 시청자위원회 논의 및 자체 민원 접수·처리현황
△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앞서 지난 7일 방통위는 출범 이후 사상 처음으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먼저, KBS, MBC, JTBC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후 필요한 경우 타 방송사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예정된 재허가·재승인 심사시에도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요구한 자료 제출 기한은 지난 13일까지였다. 해당 방송사들은 방통위에 자료제출을 마쳤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방통위 자료 요구에 대해 “공정성 실현 계획은 2020년 12월 방송사가 재허가를 받을 때 2023년 말 심사받을 계획으로 제출한 것으로 관련 자료를 재허가 심사 이전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며 “공정성 실현 계획을 재허가 심사 기간이 아닌 기간에 이행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방송사 취재, 보도, 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원 실장은 이어 “특히 공정성 실현 계획은 KBS, MBC의 재허가 심사 결과 중 조건이나 권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건 위반’을 확인할 근거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김만배 신학림 사건 이후 KBS에 ‘재허가 관련 이행계획 점검 요청’이라는 공문이 접수됐다”며 “놀랍게도 5공 때보다도 더 회귀한 질문들이 있다. 대놓고 공영방송의 보도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한다. 관련된 기사의 취재 경위를 낱낱이 밝히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의 ‘보도 검열’ 주장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재허가 조건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방통위 관리 감독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이미 방송이 이뤄진 절차에 대해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으로 방송 검열 등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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