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 본사와 기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정치권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입 틀어막기’이자 재갈물리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당한 수사과정이라고 두둔했다.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14일 오전 미디어오늘에 SNS메신저를 통해 전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알림’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오늘(9. 14.) 오전부터 '22. 3. 6.자 A언론사(뉴스타파) 허위 보도 및 '22. 2. 21.자 B언론사(JTBC) 허위 보도 관련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A, B 본사 사무실 및 피의자 COO(A사 기자), 피의자 DOO(전 B사 기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 본관 246호 앞에서 연 정책 의원총회 후 백브리핑에서 ‘허위인터뷰 의혹 관련해 뉴스타파와 JTBC가 압수수색을 당해는데, 의총에서 이야기가 나왔느냐, 원내 대응 방향이 있느냐’는 기자 질의에 “오늘 시간 관계상 그 사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지는 못했다”면서도 “이번 일을 빌미로 검찰과 정부가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무도한 방송장악을 물타기하기 위한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금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검찰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매서운 시선이 있다”며 “지금 검찰과 정부가 하고 있는 언론탄압과 이런 의도성이 짙은 수사들에 대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달 29일 민주당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소영 페이스북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달 29일 민주당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소영 페이스북

 

‘민주당은 이번 압수수색을 언론탄압으로 보고 있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이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추후에 밝혀지는 내용들이 살펴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의혹이 발생한 상황에서 바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다양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과 일맥상통하는 측면 있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뉴스타파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이 발부해서 집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검찰만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법적 정당성이 있다고 (검찰 국민의힘 등이) 반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무리하다고 보느냐’는 이어진 질의에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영장 발부를 했다고 해서 어떤 대상에 대한 강제수사가 항상 옳다, 특히 법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며 “예컨대,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요건에 맞으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나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굉장히 엄격하게, 그리고 신중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수사기관의 태도”라며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이 그러한 신중함을 갖춘 판단인 것이냐는 면이냐라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의 방송장악의 과정들, 언론을 재갈 물리기 위한 지난해부터 죽 이어져온 정부와 정권의 태도를 종합해 봤을 때 이번 일을 기화로 다시 한 번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볼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4일 오전 국회 본관 228호실 앞에서 연 백브리핑에서 뉴스타파 JTBC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4일 오전 국회 본관 228호실 앞에서 연 백브리핑에서 뉴스타파 JTBC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정당한 수사과정이라는 입장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228호 앞에서 연 최고위원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에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이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그건 정당한 수사 절차에 따라서 한 부분이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 영장이라는 것이 법원의 정당한 사유를 받아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이고, 정당한 검찰의 수사과정이아닌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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