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공개의견 대다수는 ‘분리징수 반대’로 나타났다며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의 졸속 개정을 보류하고 입법예고에서 제기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 16일부터 열흘 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했다. KBS는 27일 “접수된 4712건 중 공개의견은 2819건, 비공개의견은 1893건이었다”며 “공개의견 2,819건을 KBS가 자체 집계한 결과 약 90%인 2520여건이 ‘분리징수 반대’ 의견으로 나타났다. ‘분리징수 찬성’ 의견은 280여건, 약 10%”라는 자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KBS가 지난 6일~16일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공개의견을 자체 분석한 결과 약 90%가 '분리징수 반대'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사진=KBS
▲KBS가 지난 6일~16일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공개의견을 자체 분석한 결과 약 90%가 '분리징수 반대'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사진=KBS

그러면서 “KBS는 분리징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성찰하며, 올바른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그러나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수신료 제도는 납부 선택권이 전제된 제도가 아니며 고지방식과 무관하게 수신료 납부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순히 징수방법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재정을 무너뜨리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 낭비를 불러오게 될 우려가 높다. 선량한 국민들이 뜻하지 않게 법을 어기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국민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KBS는 “입법예고 제도와 관련 행정절차법에는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제업무운영규정에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방통위에서는 입법예고에서 제기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법률에 정해진 통지 절차 등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의 의견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 예견되는 혼란과 부작용이 명백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공적재원의 조달방안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안, 현실적인 대책을 가지고 공영방송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방통위는 5일 대통령실 권고에 따라 공영방송(KBS, EBS)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하는 방안을 상위법인 방송법이 아닌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KBS는 지난 21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의 진행을 정지하고 개정령안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고, 26일 입법예고 단축 시행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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