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가 TV수신료(KBS·E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입법예고 기간 열흘 동안 4712건의 국민참여의견이 접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27일 0시로 마무리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참여의견은 총 4712건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KBS본사.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KBS본사.

방통위는 지난 16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방통위는 국민참여입법의견을 지난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통상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나, 부처와 협의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10일로 단축된 입법예고 절차 등에 대해 KBS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BS는 지난 26일 “방통위 조치의 부당성을 확인받고 법률이 정한 대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구현되기를 희망한다”며 “입법예고 기간은 정부가 입법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함으로써 입법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갈등을 조정하는 한편 공포되는 정부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당초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회의가 미뤄져 다음 달 5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의결을 거친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후 바로 시행된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 2(김효재 위원장 대행,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1(더불어민주당 김현 위원) 구조로 3인 체제다.

지난 23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리지면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 절차에 속도가 가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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