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부·여당 추천 위원 주도로 TV수신료 분리징수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은 “통보가 아닌 협의를 하라”고 반발했다.

28일 방통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김현 위원은 “KBS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의견진술을 희망하는 공문을 접수한 것으로 안다”며 “접수된 만큼 의견진술을 허가해야 한다”고 했다.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통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관계자 등에게 안건에 관한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 추천 이상인 상임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량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납부 의무를 지는 국민, 그리고 KBS를 포함한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며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여러 의견을 청취했고, KBS도 의견을 충분히 제출했기 때문에 KBS만 별도의 의견진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 위원이 TV수신료 분리징수 논의 절차에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 위원이 TV수신료 분리징수 논의 절차에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절차법에 따라 판단해 결정하고 통보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현 위원은 “통보가 아니라 협의를 하라”고 반발했다.

김현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 회의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현 위원은 방통위가 위원 2인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는 규정과 관련 “5인 체제의 위원회에서 여당의 일방적 의사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 추천 위원도 의견 형성 및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취지”라며 3인 체제에선 1인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의 소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현 위원은 “KBS, EBS,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진술 청취를 규정에 따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현 위원은 “핵심 관계자인 KBS, EBS,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진술 및 청취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며 “국민과 공영방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관계자 의견진술 청취 대면회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4746건이다. 분리징수 반대 의견이 89.2%로 집계됐다. 앞서 대통령실 국민제안 참여토론 결과 TV수신료 통합징수 방식 개선에 96.5%가 찬성했다. 이와 관련 김현 위원은 “상반된 국민 의견이 확인된 만큼 국민, 전문가, 방송종사자, 한국전력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안을 조정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방통위는 7월 초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에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권고했고, 방통위는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현재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돼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방통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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