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 (방통위 시행령을 개정할 때 방통위원들에 안건 보고 전) 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안을 보내는 절차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하루 만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고 내용은 누락된 채 지난번(지난 14일) 보고안건으로 상정됐다.

김현 : 10일 입법 예고 배경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고 없었다. 일정상 오는 28일로 예정된 의결 일정을 변경할 것을 요청한다.

김효재 : 의견 알았다.

▲지난달 26일과 지난달 11일 김효재 대행(왼쪽)과 김현 위원이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금준경 기자
▲지난달 26일과 지난달 11일 김효재 대행(왼쪽)과 김현 위원이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금준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가 21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 시작 전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은 지난 14일 TV수신료(KBS·E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의결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현 위원은 해당 안건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 16일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인데, 방통위는 이를 10일로 단축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보고안건 상정 전 절차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현 위원은 21일 전체회의 시작 전 “지난 14일 우리가 회의 통해 방송법 시행령 수신료 개정안을 보고 받았다. 그런데 보고 과정에서 누락된 점이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내용을 첨부해 상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중요하지 않았으면 대통령비서실에서 한 달여 가까이 국민 의견을 들어서 권고안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법제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방통위 사무처는 시행령을 개정할 때 방통위원 보고 이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안을 보내 규제심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김현 위원이 파악한 결과 방통위가 규제심사를 요청한 날은 ‘13일’로 안건 상정을 한 간담회 이후였다. 즉, 방통위 사무처가 규제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채 안건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김현 위원은 “(통상 40일 입법예고도) 10일 입법예고 배경에 대해서도 사전 보고가 없었다. 입법예고 단축 사유는 신속한 국민 권리 보호 등이 발생할 때다. 문제는 10일 동안 국민 의견을 들어서 신속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을 길게 해서 용산 대통령비서실에서 생각하는 만큼 권리 보호를 하기 위해 판단이 필요하다. 그거 없이 방통위가 진행하는 건 상당히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현 위원은 이어 “입법예고 10일이 충분한지 들여다봐야 한다. 10일로 정한 배경을 다시 봐야 한다.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일정상 오는 28일로 예정된 의결 일정을 변경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의견 알았다”고만 대답했다.

회의 끝 무렵에도 김현 위원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전에) KBS와 EBS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도 진행하지 않고 2:1 숫자로 밀어붙이는 건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의결 전 KBS와 EBS의 입장을 듣는 의견진술을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했다.

그러자 김효재 직무대행은 “의안으로 상정해 달라는 거냐”고 물었고, 김현 위원은 “의견 진술을 의안으로 해달라”고 답했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회의 운영 규칙에 따라 상임위 의안 상정 해달라고 하니 절차에 따라 결재 올려달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안다. 의안으로 할지 안 할지는 내가 결정할 테니 절차를 밟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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