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공대위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28일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V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공공성 강화, 이를 위한 재원에 대한 고민까지 종합적 대안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실은 여론조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여론몰이’ 만을 근거로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허물 수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고 있고, 방통위는 대통령실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상 입법 예고 기간마저도 무시하고 편법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 공대위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고민정 의원실.
▲ 공대위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고민정 의원실.

공대위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방통위 스스로 허무는 행동”이라며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방통위 스스로 방통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반쪽 방통위 체제에서 직무대행자로서 월권”이라고 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야4당 공대위는“김효재 대행이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그 직무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7월초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에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권고했고, 방통위는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현재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돼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방통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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