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관리감독기구이자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이사장 김주언, 이하 진흥회)가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의 판단이 나왔다.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법률에 근거해 정보공개청구에 응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란 뜻이다. 그동안 진흥회는 자신들에게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조직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미디어오늘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진흥회는 청구인(미디어오늘)의 동의 없이 공개 방법을 임의로 변경했는데 중앙행심위는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5월12일 진흥회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4월14일 미디어오늘이 진흥회에 최근 1년치 이사회 회의록(속기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진흥회가 일부 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하면서 임의로 공개 방법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미디어오늘은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우편’으로 정보를 요청했는데 진흥회는 시각과 장소를 특정하면서 직접 오면 보여주겠다고 했다. 알권리를 침해하는 쪽으로 변경한 것이다.

또한 KBS·MBC·EBS 등 다른 공영언론의 이사회는 이사회 회의록(속기록)을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각사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따라서 진흥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비공개 결정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일부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진흥회는 로펌을 선임해서 해당 행정심판에 대응했다. 그러면서 이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자신들은 정보공개법 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내놨다. 연합뉴스 등 공영언론사의 독립성을 규정한 뉴스통신진흥법 취지를 무시하며 “연합뉴스는 KBS나 EBS와 달리 상법상 주식회사로 활동하는 뉴스1, 뉴시스 등 뉴스통신사들과 경쟁하는 기업”이라거나 “진흥회가 연합뉴스를 경영감독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진흥회는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이 맞는지, 정보공개 방법의 임의 변경은 적절한지, 일부 비공개 결정이 적절한지 등 세 가지로 정리됐다. 

▲ 뉴스통신진흥회 홈페이지 첫 화면. 뉴스통신진흥회 홈페이지에는 정보공개청구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
▲ 뉴스통신진흥회 홈페이지 첫 화면. 뉴스통신진흥회 홈페이지에는 정보공개청구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중앙행심위 답변에서 진흥회 측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미디어오늘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심판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행정소송보다 간결한 구제수단으로 법률대리인이 없어도 가능하다. 타 공영언론 이사회에서는 당연하게 공개하는 이사회 회의록을 진흥회는 공개하지 않고자 로펌까지 선임했기에 미디어오늘은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이에 진흥회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진흥회는 행정심판 답변서에 “근대 시민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 중 하나인 자유롭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마저 ‘정보공개청구’라는 미명 하에 실행하는 등 권리남용적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공개청구는 알권리 차원일 뿐 이로 인해 변호사 선임 여부에 개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한 예로 뉴스타파는 지난 5년간 전국 경찰청과 18개 지방청이 집행한 변호사비 내역을 전수 조사해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최근 용산 대통령실 관련 집회·시위 관련 소송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진흥회 논리대로라면 뉴스타파가 경찰의 변호사 선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 꼴이다. 

⓵ 뉴스통신진흥회,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 판단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22일 이 사건에 대한 재결을 내리면서 진흥회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아니다, 즉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결서에서 “진흥회는 정부에서 재정 지원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된 적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개결정 기간 준수 및 공개방법 등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라고 진흥회 쪽 주장을 요약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등을 포함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고 돼 있으므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의 뉴스통신과 관련한 국익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진흥회가 설립됐으니 진흥회는 정보공개법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⓶ 정보공개 방법 임의 변경 ‘위법·부당’

중앙행심위는 재결서 주문을 통해 “청구인(미디어오늘)의 동의 여부 확인도 없이 공개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공개결정한 것을 취소한다”고 했다. 

재결서를 보면 “정보공개법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 형태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공개해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비전자 형태의 정보도 전자 형태로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면 재량판단에 따라 전자 형태로 변환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라며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참조)를 인용하며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해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봤다. 

미디어오늘이 ‘전자파일’로 지정해 청구했음에도 진흥회가 ‘열람·시청’으로 처분한 것에 대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중 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은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라며 “청구인에게 고지하거나 동의 여부 확인 없이 임의로 변경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현재 뉴스통신진흥회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은 시스템상 온라인행정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현재 뉴스통신진흥회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은 시스템상 온라인행정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⓷ 일부 비공개 적절성 여부

진흥회가 일부 비공개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비공개한 자료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진흥회 측은 지난 1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곧 재결서 취지대로 공개 부분 정보에 대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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