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회가 실제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회의록(속기록)을 비공개 의결하지 않았는데 회의록 공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뉴스통신진흥회 관련 법인 뉴스통신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다. 

뉴스통신진흥회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관리감독기구이자 대주주로, 여타 공영언론사의 이사회와 달리 이사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뉴스통신진흥회에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이사회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전자파일 형식으로 전자우편 공개방식을 요청했다. 뉴스통신진흥회는 상당수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특정 날짜와 장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전자파일 제공이 아닌 열람하게 해주겠다고 통보했다. 미디어오늘은 이러한 알권리 침해 결정에 대해 구제받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과거 행정심판 재결례를 보면 공공기관이 공개방법을 임의로 변경해선 안 된다. 

[관련기사 : 이사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에 직접 와서 보라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에 더해 미디어오늘은 지난 13일 뉴스통신진흥회에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이사회 개최 횟수와 해당 이사회 당시 회의록을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횟수, 날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회의실 모습. 기사와 무관. 사진=pixabay
▲ 회의실 모습. 기사와 무관. 사진=pixabay

뉴스통신법(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이사회의 구성 등)는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사회 회의 당시 이사들이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해 비공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회의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뉴스통신진흥회의 경우 이미 작성된 회의록까지 비공개한 것이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뉴스통신진흥회 측 답변을 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25회의 이사회 회의를 열었다. 뉴스통신진흥회 측은 ‘회의록을 비공개 의결한 경우’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이사회에서 별도로 비공개 의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뉴스통신진흥회는 이미 작성한 회의록을 공개했어야 한다.  

KBS 등 다른 공영언론 이사회의 경우, 이사들이 필요하다고 합의할 경우 일부 안건에 대해 비공개하기로 의결한다. 이때도 어떤 이사가 비공개하자고 제안했는지, 다른 이사들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다 회의록에 기록한다. 이후 이사회 사무국에서 회의록 일체를 이사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임의로 회의록을 비공개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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