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드러내며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른 공영언론 이사회가 당연하게 공개하고 있는 내용조차 뉴스통신진흥회만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뉴스통신진흥회만 공개하지 않는 이사회 회의록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14일 뉴스통신진흥회에 ‘지난해 4월부터 최근 1년간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발언자와 발언 전문이 나오는 회의록(속기록)’을 정보공개청구했다. 뉴스통신진흥회는 대다수 공공기관과 달리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 청구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를 받고 있다. 

KBS·MBC·EBS의 관리감독기구인 K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회는 모두 홈페이지에 각 이사들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을 누구에게나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통신진흥회는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 뉴스통신진흥회 홈페이지
▲ 뉴스통신진흥회 홈페이지

 

임의적인 기한 연장 통보

미디어오늘은 청구 약 열흘이 흐른 지난달 26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 건은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이는 제대로 된 연장통보라고 할 수 없다. 

▲ 뉴스통신진흥회 측이 지난달 26일 보낸 문자메시지.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런 문자메시지는 정보공개법상 제대로 된 결정 연장통보라고 볼 수 없다
▲ 뉴스통신진흥회 측이 지난달 26일 보낸 문자메시지.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런 문자메시지는 정보공개법상 제대로 된 결정 연장통보라고 볼 수 없다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10일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연장사실과 연장사유, 연장기한 등을 명확하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뉴스통신진흥회는 무려 한달 가까이 흐른 지난 11일 ‘부분공개’를 결정했다.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기한을 훌쩍 넘긴 조치다. 또한 결정서 내용에도 위법 소지가 있다. 

공개방법, 임의로 변경시 위법

미디어오늘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공개방법은 ‘전자파일’, 수령방법은 ‘전자우편’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뉴스통신진흥회는 청구인인 미디어오늘과 사전 협의없이 공개방법을 ‘열람시청’, 수령방법은 ‘직접방문’으로 통보했다. 즉 이메일로 줄 수 없으니 직접 오면 보여주겠다는 뜻이다. 공개장소와 일시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5월20일 오후 3시 뉴스통신진흥회 사무국이라고 공개 일시와 장소를 규정했다. 

▲ 미디어오늘이 지난달 14일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일부
▲ 미디어오늘이 지난달 14일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일부
▲ 뉴스통신진흥회가 지난 11일 보내온 결정통지서 일부
▲ 뉴스통신진흥회가 지난 11일 보내온 결정통지서 일부

 

지난해 11월1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공개방법을 선택했는데 공공기관에서 임의로 공개방법을 변경할 경우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에서 청구인은 ‘사본·출력물’ 형태로 요청했지만 해당 공공기관은 청구인과 협의나 동의절차 없이 공개방법을 임의로 ‘전자파일’ 형태로 변경해 제공했다. 

뉴스통신진흥회 역시 정보공개 청구인과 협의나 동의절차 없이 임의로 공개방법을 바꿨고, 공개일시와 장소를 제한하며 알권리에 장벽을 높였다. 

게다가 비공개 사유로 ‘연합뉴스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연합뉴스 주요 현안과 법률 쟁송 중에 있는 사항’, ‘현재 진행 중인 연합뉴스 감독, 각종 평가와 뉴스통신진흥 연구계약 관련 사항’이라고 통보했다. 사실상 뉴스통신진흥회가 하는 업무 대부분을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것이다. 

다른 공영언론사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 회의 중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 일부 안건에 대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도 이사회 비공개를 제안한 이사 명단과 비공개를 논의하는 과정까지 모두 회의록 발언에 등장한다. 즉 이사들의 결정으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뿐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뉴스통신진흥회처럼 이미 진행됐고 회의록이 존재하는데 이를 임의로 뉴스통신진흥회 사무국에서 비공개 결정하는 경우는 없다. 

▲ 연합뉴스 대주주 뉴스통신진흥회. 사진=뉴스통신진흥회
▲ 연합뉴스 대주주 뉴스통신진흥회. 사진=뉴스통신진흥회

 

뉴스통신진흥회는 과거 자신들이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임을 부정해왔다. 그러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등으로 정보공개청구 역할을 시작할 정도로 불투명한 기관이었다. 뉴스통신진흥회 측은 지난해 11월 미디어오늘에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성실히 답변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 대주주 뉴스통신진흥회 정보공개청구 뚫렸다]

미디어오늘은 12일 뉴스통신진흥회의 이번 정보공개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회 회의록 일부 비공개 처분이 다른 공영언론사 이사회 회의록 공개와 비교할 때 부당하며,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기한이나 공개방법 임의변경문제 등의 절차상 문제를 행정심판청구서에 담았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간편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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