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윈회 위원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윈회 위원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언론의 보도비평까지 심의하겠다고 나섰다. 변상욱 전 CBS 기자가 cpbc가톨릭평화방송에 출연해 KBS가 ‘대통령 거부권’이 아닌 ‘재의요구권’이라고 표현한 것을 비평했는데, 선방위원들은 평화방송이 반대 입장을 가진 패널을 섭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선방심의위는 21일 11차 회의에서 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2월5일 방송분)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다수 위원이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회의에서 평화방송에 법정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당시 평화방송에 출연한 변상욱 전 CBS 기자는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언론에서 통용되는 ‘대통령 거부권’이 아닌 ‘재의요구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언론은 KBS 등 일부라고 지적한 뒤 “‘도대체 KBS의 수준이 어느새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민원인은 “마치 KBS가 정권친화적 방송을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일방적 주장만 방송했고, 보수 진영의 반박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았다”고 했다.

의견진술을 결정한 위원은 손형기(TV조선 추천)·최철호(국민의힘 추천)·박애성 위원(대한변호사협회 추천)·권재홍(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김문환(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 등 5인이다.

손 위원은 “진행자는 가치 중립이나 균형성·공정성 개념이 없는 사람 같다”며 “(변 전 기자 발언은) ‘대통령, 집권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이 알아서 쉴드를 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단견을 드러내고 있으며, 진행자는 이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최 위원은 “법적 용어는 재의요구권이다. (방송에) ‘법적 용어를 써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한다”며 “아니면 제작진이 (재의요구권이) 법적으로 맞다는 것에 대한 코멘트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은 “방송사에 대해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발언”이라며 “상대방의 견해도 반드시 함께 방송돼야 한다”고 했다. 권 위원은 해당 방송을 “편향적”이라고 규정한 뒤 “특정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했다. 김 위원 역시 “변 대기자가 이런 표현을 할 순 있지만, 패널 균형성이 붕괴돼 있다”며 “공정한 저널리즘 지형을 복원하기 위해 법정제재를 가야 한다”고 했다. 위원 5인이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반면 백선기 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과 임정열 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은 행정지도 의견을 냈다.

임 위원은 “(정부여당 측 인사에게) 반박 인터뷰 기회를 주면 뭐라고 할까”라면서 “용어 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 문제를 삼는 것 자체를 선방심의위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가. (일반 국민이 라디오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듣는지를 봤을 때) 심의하는 것도 허망하다”고 했다. 심재흔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KBS 내 기류변화는 당연히 언론환경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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