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지난 1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부가 생방송 진행 인물 인터뷰를 문제 삼아 매체에 직접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정정보도를 수용하지 않을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경고성 입장도 덧붙였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언론 매체에, 생중계로 진행되는 인터뷰 주장성 발언을 문제삼아 반론보도도 아닌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조국혁신당 반검찰 특권 카르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1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어 출국금지 신분에 있었는데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차 위원장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을 역임했고, 해당 기간 중요 사건의 경우 분기별 출국금지심의의원회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했다.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던 경험상 법무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게 차규근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차 위원장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문제와 관련 “제가 언론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공수처 조사가 이루어진 그 다음 날 바로 출국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출국금지 해제를 이렇게 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세금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해서 인용돼서 해제되는 사례도 있다, 종종. 그런데 수사를 이유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인용해 주는 사례는 저희 거의 없다”고 말했다. 즉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 해제가 이례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차 위원장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되고, 출석조사도 이뤄져 본인이 수사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출국금지를 해제했다라는 법무부 입장에 대해서도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제 업무 경험에 비춰봐서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인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에 관한 출국금지가 이루어지면 담당과에서 한 장짜리 정보보고라는 이름의 페이퍼를 작성해서 본부장실, 차관실, 장관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정수석실까지 배포를 했었다”고 주장했다.

종합하면 수사를 이유로 출국금지 이의신청이 인용돼 해제된 것을 과거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게 차 위원장 주장의 요지다.

이에 법무부는 20일 CBS에 보낸 ‘정정보도 청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해당 인터뷰 내용은 명백히 허위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최근 5년(2019년 ~ 2023년) 간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하여 이의신청 6건을 인용(6건 중 2건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용, 6건 중 3건은 차규근 전 본부장 재직 기간 중 인용) 한 바 있다”며 “이의신청을 인용했던 위 6건 모두, 수사 기관은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법무부는 출국금지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즉, 담당부서에서 관련 정보보고 문건을 전혀 생성하지 않았고, 당시 어떠한 보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그럼에도 정확한 사실보도를 위한 최소한의 사실확인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차규근 전 본부장 발언을 여과없이 허위 보도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무부는 “위 보도들의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바이니, 즉시 위 오보의 경위를 밝히고 동 기사로 인한 파장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만큼 정정보도를 게재해주길 바란다”며 “법무부는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향후 고발 등 법적조치까지 진행할 것이라는 경고다.

CBS 측은 신분을 밝히고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는 인터뷰이가 허위로 인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체가 수정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허위사실 유포 책임이 있다고 하면 차규근 위원장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CBS에 법무부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반론요청을 하면 될 일이라는 것이다.

김중호 언론노조 CBS지부장은 24일 통화에서 “차규근 위원장의 인터뷰는 생방송으로 진행된 인터뷰이고, 그걸 텍스트로 올린 내용”이라며 “방송의 시스템을 전혀 모르고 그 텍스트를 기사로 보고 정정보도 청구를 한 것 같다. 실시간 방송에서 차규근 위원장이 혹여 허위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손을 보면 안되는 것이다. 법무부의 요구는 황당하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생방송 인터뷰를 텍스트로 올렸는데 이걸 가지고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수용하게 되면 방송사들은 인터뷰를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법무부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공무원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표현이다. 사적 관계에서 감정이 상해 협박조를 얘기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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