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위원장 시절 가짜뉴스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엄중 조치할 거라고 발언한 내용이 직권남용이냐고 묻는 질문에 전임 위원장 발언에 후보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가족 등에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넣으라고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공익신고자를 수사 의뢰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피했다.

▲ 12월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가 고민정 의원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 사진=국회TV
▲ 12월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가 고민정 의원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 사진=국회TV

27일 진행 중인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 설치법을 보면 방통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방통심의위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곳이라고 규정됐다. 그러면 방통위원장으로서 방통심의위 운영이나 사무에 개입하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라고 묻자, 김홍일 후보는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고민정 의원은 “이런 게 직권남용에 해당될 테지요”라고 말했고, 김홍일 후보는 “사안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김홍일 후보는 방통심의위 운영이나 사무에 방통위원장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계속 답변했다.

그러나 이동관 위원장의 방통심의위 발언 관련 적절성을 묻자 입장이 바뀌었다. 고민정 의원이 “이동관 위원장이 지난 9월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짜뉴스와 관련해 중대범죄, 국기문란행위라고 얘기하면서 방통심의위 등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은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묻자, 김홍일 후보는 “글쎄요. 전임 위원장 발언에 대해 후보가...”라고 말을 아꼈다.

고민정 의원이 “법조인으로서 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방통위원장이 되지 않으셨잖아요? 법에 대한 해석과 원칙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거다. 해당 내용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라고 묻자, 김홍일 후보는 “제가 방통위원장 후보로서 전임 방통위원장 발언에 대해 평가한다거나 하는 건....”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고민정 의원은 “둘 사이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물었고, 김홍일 후보는 “전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고민정 의원이 “전혀 없으신데, 그럼 이동관이라는 사람을 떼버리고 이 발언에 대해 답변을 주시면 된다. 그것도 불가능하냐”라고 재차 묻자, 김홍일 후보는 “적절하지 않은 점을 좀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김홍일 후보는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또 이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의뢰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우선하는지 형법이 우선하는지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 12월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가 고민정 의원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 사진=국회TV
▲ 12월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가 고민정 의원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 사진=국회TV

 

고민정 의원이 “뭐가 적절하지 않은가. 이동관이기 때문에? 다 대답을 못 하신다. 그 당시 방통심의위 엄중 조치 예정 발언 이후 방통심의위에 심의 민원이 쏟아졌다. 뉴스가 워낙 많이 나왔으니 알고 계시지요? 민원 상당수가 (류희림 위원장) 아들, 동생 조카 이렇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라고 물었고, 김홍일 후보는 “글쎄. 지금 사실관계가 그렇게 되는지 저는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다.

고민정 의원이 “공익신고자에 의해 권익위에 신고 접수됐다. 그러면 권익위에서는 이 공익신고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 권익위원장이셨으니까요”라고 묻자, 김홍일 후보는 “공익신고자라면 공익신고자의 보호나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라고 답했다.

고민정 의원이 “류희림 위원장이 이 공익신고자를 수사 의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적절하냐”고 물었고, 김홍일 후보는 “방통심의위원장 행위에 대해....”라고 말하자, 고민정 의원은 “이동관은 이동관이어서 답 못하겠고, 류희림은 현재 위원장이어서 말 못합니까?”라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이 “신고자가 문제있다고 지적한 그 사람이 신고자를 고발한다. 그럴 경우엔 어떤 법이 먼저 적용되나”라고 묻자, 김홍일 후보는 “글쎄. 지금 말하는 게 전부 모두 가정이라”고 맞받았고, 고민정 의원은 “두 가지 법이 경합되면 어떤 법이 우선시 되냐고 묻는 거다”라고 재차 묻자, 김홍일 후보는 “어떤 법하고 어떤 법이 우선합니까”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고민정 의원이 “공익신고자가 신고했고, 공익신고자를 신고당한 사람이 수사 의뢰한다. 이럴 땐 어떻게 하나”라고 다시 물었고, 김홍일 후보는 “신고를 처음에 당한 사람이 신고한 사람을 신고한다는 뜻입니까?”라고 다시 반문했다.

그러자 고민정 의원은 결국 “후보자님. 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조차도 안 보고 물어보고 있겠냐. 권익위원장이라 다 알 텐데 데 어떻게든 이 답변을 피해 가려는 게 보여서 실망스럽다. 공익신고자보호법 5조를 보면 경합이 있을 경우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법 해석을 물어본 것”이라고 말했고, 김홍일 후보는 “그건 저 그.... ”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고민정 의원은 “권익위원장까지 하시고 법조인을 수십 년 하셨는데 이걸 모릅니까”라고 말했고, 김홍일 후보는 “정확히 법전을 보고 말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들에게 민원 사주한 의혹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김홍일 후보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사실이) 맞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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