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판교아지트. ⓒ 연합뉴스
▲ 카카오 판교아지트. ⓒ 연합뉴스

포털 다음이 검색 시 콘텐츠제휴(Content Partner, CP사) 언론사 기사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도입하자, 언론단체에선 “일방적인 뉴스 검색 정책 변경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 나왔다. 다음의 개편 이후 언론계와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오후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이사)는 <국민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원천 봉쇄한 포털사이트 다음의 악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인 뉴스 검색 정책 변경을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인터넷신문협회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비롯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오후 발표된 인터넷신문협회 성명서.
▲24일 오후 발표된 인터넷신문협회 성명서.

인터넷신문협회는 △국민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봉쇄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국회와 정부는 법률 위에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일탈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 것 △다음과 네이버는 뉴스 품질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즉각 재가동할 것 등을 주장했다.

지난 22일 다음은 <뉴스검색 설정 기능을 새롭게 제공한다> 제목의 공지에서 뉴스 검색 서비스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CP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다음은 ‘다음뉴스 보기’ 탭을 누르면 CP사 기사만을 보여주는 기능을 도입했는데, 6개월 만에 검색 기본값으로 CP사 기사를 보여주기로 결정한 것. 대신 전체 언론사를 볼 수 있는 ‘전체’ 옵션 탭을 추가하기로 했다. 검색 기본값을 변경하면서 사실상 검색제휴 매체들이 검색 결과에 드러나지 않게 됐다. 

인터넷신문협회는 “100개 남짓한 (다음) CP사 가운데 제평위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곳은 단 8개에 불과하다. 이들 8개 사를 제외한 나머지 CP사들은 제평위라는 기구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포털사이트가 자체 계약을 통해 입점한 매체들”이라며 “CP사라는 타이틀이 해당 언론사의 뉴스품질을 담보하는 것도 결코 아니며, 언론사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 포털 다음 로고
▲ 포털 다음 로고

그러면서 인터넷신문협회는 “올해 들어 포털은 기사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평위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뉴스품질 심사기구의 가동도 중단하면서 이제는 국민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했다. 인터넷신문협회는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포털이 이런 조치를 강행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정치동향, 현안 등을 알리는 지역언론의 언로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며 “언론계의 뉴스 유통과 관련한 시장 상황은 이미 법률 위에 포털이 있고, 이를 좌우하는 실정이다. 포털이 마음대로 특정 언론사들을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지역언론 다수는 포털 검색제휴 매체다. 

인터넷신문협회는 “이 같은 뉴스선택권 제한은 국민의 다양한 알권리를 막는 것일 뿐 아니라 언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차단한다는 점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국민의 뉴스검색 영역에까지 자의적 차별행위를 강행하는데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뜻을 같이하는 모든 언론사와 연대하여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24일 오전 한국인터넷기자협회도 “뉴스 검색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보수적 주류 CP사 위주로 변경한 다음의 행태는 뉴스 이용자들의 ‘보편적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온 뉴스검열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24일 진보당은 “중소 언론사의 뉴스 검색·노출을 감소시켜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대형 포털이 권한을 남용해 언론 지형을 뒤흔드는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도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라고 하지만 뉴스제휴를 하지 않은 언론사를 배제한 것은 선택권 강화로 볼 수 없다. 보통 서비스를 개편하면 테스트 기간이나 공지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이 정상인데, 기본 절차도 생략하고 사용자도 모르게 기본 값을 변경했다”며 “설정 변경을 통해 전체 언론사로 조정 가능하다지만 과연 이를 알고 실행하는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직접 실시해오던 언론사 제휴 심사를 공개형으로 전환하겠다며 공동 설립한 독립 심사기구. 심사 공정성 논란에 시달린 포털이 심사 권한을 외부에 넘기면서 논란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사 단체 중심으로 구성돼 초기부터 비판을 받았다. 출범 과정에서 시민단체, 변호사 단체 등을 포함해 외연을 확장하기도 했다.

△ 검색제휴, 뉴스스탠드제휴, 콘텐츠제휴(CP) : 포털 뉴스 제휴방식. 검색제휴는 포털이 전재료를 지급하지 않고 검색 결과에만 노출되는 낮은 단계의 제휴로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다. 뉴스스탠드제휴는 검색제휴와 성격은 같지만 포털 네이버 PC 첫화면의 스탠드 구독을 운영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 콘텐츠제휴는 포털이 언론사의 기사를 구매하는 개념으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최상위 제휴다. 포털 검색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되지 않고 포털 사이트 내 뉴스 페이지에서 기사가 보이면 콘텐츠제휴 매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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