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이 노동조합의 언론 활동을 방해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받은 사안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사실상 문제 없다는 입장을 냈다. 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중이라며 기사 삭제 행위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유진기업 노조 관련 기사를 낸 언론사에 한 달간 삭제 요청한 유진기업의 언론 활동 방해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실제 일부 매체는 노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기사화했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 삭제, detele. 사진=gettyimagesbank
▲ 삭제, detele. 사진=gettyimagesbank

유진기업 측은 22일 미디어오늘에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로 제기한 항목 대부분이 노동위원회에서 기각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했다. 즉 노조의 언론 활동 방해 건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노동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진행했다는 의미다. 유진기업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언론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유진기업 측은 “노조가 위법 부당한 방법(해킹)으로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과 연락처 등을 무단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해 출입기자들에게 허위·왜곡·과장된 자료를 배포했다”며 “일부 언론사가 노조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노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것에 대해 기자들에게 ‘기사 내용에 있어 회사 측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배포된 것’을 설명하고 관련 기사 게재 중단을 요청한 건에 대해 노동위 결정 이후 검찰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내린 바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노위는 “사용자(유진기업)은 보도자료가 사전에 노사가 협의하지 않은 내용일 뿐만 아니라 배포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 언론사에 삭제 요청을 했다고 주장하나 노조 활동을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할 의무는 없다”며 “배포 방식에 의문이 있대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곧바로 노조 활동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설령 사용자 주장대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정보도·반론보도청구권 등을 통해 시정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유진기업 로고
▲ 유진기업 로고

유진기업 측은 “회사는 노조 설립 이후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들에 대한 철저한 당부와 함께 외부 전문가 초빙을 통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방지를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유진그룹은 YTN 지분 매각 입찰에서 3199억 원을 써내 낙찰됐다. 지난 10일 유진은 최대주주인 한전KDN(지분율 21.43%)과 한국마사회(9.52%)가 보유한 지분 30.95%를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320억 원)를 납입했다. 유진그룹은 지주사인 유진기업이 51%, 계열사인 동양이 49%를 출자한 특수목적회사(SPC) 유진이엔티로 YTN 지분을 인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YTN 대주주 변경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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