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후보시절 언론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 공포를 거부할 경우 과거 독재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노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본관 당 대표 회의실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원래 민주주의가 발전·성숙한 나라로 여러 나라들의 모범이 되어 왔다”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뉴욕타임즈가 10일자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대한 열의는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는 보도를 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겁박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자 이를 비판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3법 공포는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석열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 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며 “민심도 거부하고, 국민도 거부하고, 국회도 거부하고, 거부권도 남발하고, 보고서 채택도 안 된 인사들을 마구 임명하고, 이런 거부 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후보 시절에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이제와서 방송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 자유의 신봉자라고 주장하면서 언론 통폐합과 언론 숙청에 나섰던 과거의 독재정부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며 “언론 탄압 정권 또는 거부 정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 이런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3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3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박찬대 의원도 뉴욕타임스 보도내용을 들어 “외신이 바라본 대한민국의 특징은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독재정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언론 탄압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자 검찰을 앞세운 독재적 국정운영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한 명 바뀌고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이 후진국으로 전락했다”며 “훗날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을 독재국가 반열로 끌어내린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지 않다면 언론탄압과 방송 장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후진국에서 벗어나려면 방송3법을 대통령이 흔쾌히 수용하면 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지도부가 노란봉투법과 함께 방송3법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228호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해 민노총의 노영방송 영구화 법률 날치기 통과했다”며 “경제 숨통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방송화로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이 위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관 228호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오른소리 영상 갈무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관 228호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오른소리 영상 갈무리

윤재옥 원내대표도 지난 9일 본회의 때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포기한채 통과되도록 한 것과 관련, 13일부터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서 “(두 법안들은) 망국적 악법으로써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안 강행처리와 동시에 악의적인 탄핵소추안까지 처리하려 해 이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했다”며 “하지만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리기 전에 국민 여러분께 법안들이 우리 사회에 초래할 문제점들과 공포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