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불출석으로 고발된 정권현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본부장이 사표를 냈다. 언론재단은 사표 제출 다음날 이를 수리했다. 정 본부장은 조선일보 출신으로 지난 3월 언론재단 상임이사로 임명됐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정권현 본부장은 2일 사표를 냈고, 다음날인 3일 수리됐다. 정 본부장 퇴직일은 사표 제출일인 11월2일이다. 언론재단 측은 정 본부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진=미디어오늘.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진=미디어오늘.

정권현 본부장은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일본 출장을 이유로 10월17일 국감에 불출석했다. 표완수 당시 언론재단 이사장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일본으로 간 것이다. 출장 이유는 일본에서 열리는 애드테크 행사 참석 및 일본 정부 관계자 미팅이었다. 애드테크 행사는 10월19일부터 시작이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0월31일 정권현 본부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응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월26일 국정감사에서 “기관장이 반려한 출장서를 가지고 해외로 나간 경우는 처음 봤다. 명백한 국감 증인 회피형 출장이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이사장과 갈등이 있는 건 알지만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정권현 본부장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미디어오늘은 정 본부장에게 사표 제출 이유를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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