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일본 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정권현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본부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10월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권현 본부장 고발 안건을 여야 합의를 거쳐 의결했다. 정권현 본부장은 10월17일 언론재단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일본에서 열리는 애드테크 행사에 참석하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만나야 한다는 이유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진=미디어오늘.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진=미디어오늘.

정권현 본부장은 표완수 전 언론재단 이사장이 일본 출장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일본으로 떠났다. 언론재단 복무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출장을 가기 전 기관장의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한다.

당초 여당은 정권현 본부장 고발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부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미 숙소 비행기 등이 다 예약이 된 상황이었다. 표완수 이사장이 뒤늦게 서명안한 절차적 문제이기 때문에 고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합의를 통해 정 본부장을 고발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응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체위는 또 윤석열 정부 체제에서 임명된 언론재단 상임이사들이 표완수 전 이사장 해임을 건의한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도 청구하기로 했다. 당시 해임안은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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