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단독으로 장관 탄핵이 가능한 의석수(168석)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언제든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다. MB정부 홍보수석으로 언론탄압의 상징적 인사인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탄핵이 거론되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해임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며 해임사유를 여섯가지로 나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첫째, “이동관 방통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된 최기화 EBS 감사에 대해서 해임 사유에 해당함에도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방통위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경우 “본인이 아닌 MBC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해임한 바 있다”며 이중잣대라는 것. 권태선 이사장은 해임 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방문진에 복귀했다.

둘째, “이동관 방통위는 공영방송 보궐이사나 감사를 검증 절차 없이 임명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범죄 유무 확인을 위한 동의서에 사인한 날짜보다 임명동의서에 사인한 날짜가 더 앞서 있는 문서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범죄 유무 조회 요청이 9월 6일에 있었는데, 임명동의서는 9월 5일자다. 심지어는 범죄유무확인서, 개인정보수집제공동의서, 임명동의서가 모두 한 날에 이뤄진 것들이 수두룩하다”고 했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중인 고민정 최고위원(오른쪽). ⓒ고민정 의원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중인 고민정 최고위원(오른쪽). ⓒ고민정 의원실

셋째, “KBS 이사회에서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사장 선임이 자행됐고 노조에 의해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동관 위원장은 이를 방치해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KBS 이사회 규정상 당일 결선투표를 하게 되어 있었지만 서기석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휴정했다. 이를 두고 여권 이사들의 ‘표심’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후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보궐이사에 앉혀 대통령의 술친구라고 불리는 박민을 후보자로 뽑았다”고 덧붙였다. 

넷째, “이동관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법원 판결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여권 김성근 이사 임명을 강행해 방문진 이사진 인원을 초과하는 법 위반 사태를 초래했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8일 권태선 이사장이 제기한 김성근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조승래 과방위 민주당 간사는 “방송장악에 혈안이 되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이동관씨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뉴스타파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방심위 법무팀에서도 이를 검토보고서로 작성한 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은 누락한 채 ‘심의대상이 된다’는 내용만 보고해 대통령에게 고의적 의도성이 담긴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책임”이 다섯번째 사유다. 앞서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26일 국정감사에서 “협회 등에 소속된 인터넷언론에 대해선 자율규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나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뉴스타파가 기자협회와 PD협회 소속”이라고 하자 “거기까진 잘 모르겠다”고 답해 “맘대로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오른쪽)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왼쪽). ⓒ연합뉴스
▲이동관 방통위원장(오른쪽)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왼쪽). ⓒ연합뉴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동관 방통위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에 대한 직권을 남용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지난 9월4일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다. 방통위법 18조에 의하면 방심위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동관 위원장은 본인의 권한을 넘어 방심위에게 지침을 두고 개입한 것”이라며 여섯번째 해임사유로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법률에 근거에 모든 행정이 이뤄지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이라며 “부실 검증을 통한 인사를 패스트트랙이라 말한 이동관은 본인의 해임 또한 패스트트랙으로 실행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 “본인이 만든 칼에 본인이 베어질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을 해임할 경우 차관급 상임위원 4인+장관급 위원장 1인이 더해진 5인의 합의제 기구 방통위는 이상인 상임위원(대통령 추천) 1인만 남게 되며 사실상 업무 마비가 예상된다. 이동관 위원장 체제 방통위는 이미 대통령 추천 2인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며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향후 예상되는 공영방송 장악 논란 등을 예의주시하며 탄핵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은 방송법과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4월14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일명 방송3법)의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26일 헌재가 기각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했다. 현재 민주당은 11월9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상황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통령 스스로 ‘공영방송 장악 의사’를 드러냈다며 여론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은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방통위원장 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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