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MBC의 김건희 여사에 비판적인 보도에 관해 “재승인(재허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간사)은 “국민의 자산인 MBC가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특정 진영 코드에 맞춰 편향적으로 운영된다면 잘못된 거 아닌가”라며 “MBC의 왜곡편향 가짜뉴스가 갈수록 심해지고 특히 대통령 가족까지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박성중 의원은 “김건희 여사 SNS 공식 인증마크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PD수첩에서 김건희 여사 대역고지 하지 않고 실제처럼 했다”며 “지난 한달 간 MBC 라디오, TV, 유튜브에 대해 조사하니 악의적인 보도가 147건이었다. 하루에 5건 내보낸 것”이라고 했다. 

▲ 26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규제 법적 근거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해당 자료를 손에 들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 26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규제 법적 근거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해당 자료를 손에 들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이동관 위원장은 “충격을 받았다. 권력 비판은 할 수 있다. 이건 비판이 아니라 폄하, 비난, 흑색선전에 가까운 내용이 담겨 있다”며 “재승인 심사에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MBC 등 지상파방송사는 ‘재승인’이 아닌 ‘재허가’를 받는데 이동관 위원장은 표현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재승인은 종편 등 유료방송 심사에 쓰는 용어다.

이어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박성중 의원에게 “시간이 되면 저에 대한 가짜뉴스도 한번 통계를 내주면 어떨까”라며 “저도 피멍이 든다. MBC 섬네일 한번 보라”고 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유튜브) 섬네일 보고나서 재승인 심사에 반영해야겠다? 이거 방통위원장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냐”라고 지적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왜 안 되나. 법적 권한밖에 있는 일을 말씀드린 게 아니다”라고 했다.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는 방통위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방식과 기준 등 기본계획은 이미 의결 돼 있다. 정부에 대한 보도에 관해 방통위원장이 재허가 재승인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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