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언론사 기사에 ‘심의 중’ 딱지를 붙이는 포털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심의 중’ 딱지를 붙인 기사가 허위조작정보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보상할 거냐는 질문에 “(보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이 26일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질의하는 모습. 사진=국회방송 캡처
▲허숙정 민주당 의원이 26일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질의하는 모습. 사진=국회방송 캡처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의 중 표시는) 만약에 (심의 중 붙인 기사가) 허위조작정보가 아니라면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선입견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은 이동관 위원장에게 “위원장님? 허위조작정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하시고 보상하실 것인가? 계획 있으신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이동관 위원장은 “명백하게 허위정보라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있는 것만 하지 아무거나 하면 안 되죠”라고 답했다. 허숙정 의원은 “대응 계획 없으시다? 알겠다”고 말했고, 이동관 위원장은 “네”라고 맞받았다.

앞서 지난달 18일 방통위는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위한 패스트트랙 가동> 보도자료를 내고 “포털 사업자들은 자체 자율규제 체계를 통해 가짜뉴스 콘텐츠 삭제·차단 등 피해 확산 방지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보도 콘텐츠에 대한 방통심의위 등 심의 진행 시 ‘심의 중’임을 알리는 추가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통위 방통심의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 순서도
▲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 순서도

방통위의 발표 후 일주일만인 지난달 26일 네이버는 심의 중인 보도에 ‘심의 중’ 표시를 하겠다고 알렸다. 네이버는 “언론중재위 등 관계 기관 심의 상태나 결과에 대한 안내를 기사 본문 최상단에 노출하고, 심의중/요청중 등 현재 상태를 제목에서 보도 알기 쉽도록 디자인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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