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는 11월9일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방침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통과될 시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늦추고 사회적 합의 노력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법안에 반대만 했을 뿐 수정안이나 별도 법안 등 자신들의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도 방송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를 권한침해라고 주장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기각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나온 상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본관 228호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1월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한 뒤 일부 언론이 ‘여야간 신사협정이 벌써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면서 “여아가 신사협정을 맺은 이유는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서로 소리높여 싸우기 보다 숙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보자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여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피켓 고성 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첨예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때 사회전체의 갈등이 격화된다는 것은 지난 간호법 사태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방송3법을 두고 윤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커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며 “백번 양보하더라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고, 대외경제환경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은 결코 표결을 강행할 적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한번 더 지우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11월8일 본회의 방송법 처리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오른소리 영상 갈무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11월8일 본회의 방송법 처리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오른소리 영상 갈무리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윤 원내대표는 “기업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법이라며 “산업생태계가 혼란에 빠지고 노사갈등이 격렬해져 간호법 사태를 훨씬 더 능가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해석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두 법안을 통과 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끝내 민주당이 단독처리를 감행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이라며 “그 과정은 국민 분열과 혼란이 수반되어 매우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표결을 늦추고 민주당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노력을 더 해보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후 백브리핑에서 “11월9일부터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본회의 때는 노란봉투법,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장이 합의해 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023년 3월21일 국회의장에게 방송법 개정안 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대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행위와 국회의장의 지난 4월27일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한 가결 선포가 권한침해이자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사건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안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었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1년 가까이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반대만 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법안 반대의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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