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정감사 모습.
▲지난 19일 국정감사 모습.

지난 19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국정감사에서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시도가 위법투성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방통위는 MBC 관리감독 방치 등을 이유로 8월21일 권 이사장을 해임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9월11일 권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2일 방통위는 권태선 해임 절차를 개시하며 기습적으로 해임 안건을 상정했다. 방통위법 13조 7항 위반이다. 형법 123조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며 “8월3일엔 방문진 검사 감독 중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먼저 보냈다. 선 해임-후 조치로 헌법 12조 적법절차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8월21일 해임 당시엔 방통위원 5명 중 2명이서 단독 처리했다. 김현 위원은 배제됐다. 방통위법 13조 7항, 방문진법 6조1항 위반이다”라고 했으며 “집행정지 처분으로 방문진 이사가 9명에서 10명이 된 상황도 방문진법 6조1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향해 “내가 말한 것 중에 잘못 말한 게 있나”라고 물었다.

판사 출신인 이상인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권한과 적법절차를 거쳐 적법한 해임 의결을 했다”고 답했으며 “민 의원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법령 위반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위법했다고 다 나와 있는데 방통위가 매사 억지”라며 여권의 MBC 장악 의도가 모든 사태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의 권 이사장 해임 사유를 보면 매우 부당하다. MBC 관리 감독 의무 위반이 있고, MBC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사유도 있다. 개입하지 않은 걸 문제삼다가, 개입했다고 문제 삼는다”라면서 “졸속으로 해임 사유를 만들다 보니 모순된 해임 사유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태선 이사장은 해임 사유에 대해 “저도 당혹스러웠다. 일을 하면 일을 해서 책임이고, 일을 안 했다고 또 책임을 물으니...”라고 말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해임 사유는 나름대로 논의를 거친 것이다”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이상인 부위원장, 김효재 전 상임위원, 이동관 현 위원장 모두 자신들이 초래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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