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서울행정법원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판결 내용을 질문하며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이 우리 법원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24일 법사위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의원은 장낙원 서울행정법원장에게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집행정지 인용과 달리 KBS 남영진 전 이사장에 대한 집행정지 건 기각이 됐는데, 두 건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찾아봤다”며 “결정문 말미 결론 부분에 ‘궁극적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말 그대로 법원과 같이 방송 역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절대적으로 그 공정성과 독립성이 또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이 결정문에 썼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법원장님도 이 결정문의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장낙원 법원장은 “법원장으로서 개별적인 결정의 방법에 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박범계 의원은 “왜 남영진 이사장과 다르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의 집행정지가 이뤄졌을까 봤더니 저는 감사원과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 해임 합동작전을 치른 것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말 그대로 감사원은 느닷없이 방문진에 대해서 7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지감사를 진행하고, 아직도 이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다. 종료되려면 감사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7월 10일부터 시작한 감사에 갑자기 7월 31일에 감사원이 방통위에 질문서를 보낸다”며 “말 그대로 질문서인데 내용은 사실상 공소장에 버금가는 그런 내용이다. 질문서 해가지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회의자료 무단 폐기 유출, 감사원 감사방해 및 MBC 경영관리감독 해태 관련 방통위 검사 감독에 관한 사항, 8월 7일까지 답변해 주시고 이 질문서 원안은 답변서와 함께 감사원으로 반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을 반송하여 달라. 증거를 인멸하려고 그러는 거죠”라고 질문서 내용을 전했다.

박범계 의원은 “실지감사가 시작된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이런 질문서를 보내고 반송해달라고 그런다. 놀랍게도 이것을 받은 방송문화진흥회는 8월 21일, 권태선 해임 처분한다. 해임 사유를 보면 아까 질문서로 보낸 내용이 복붙이라고 복사해서 붙인 수준으로 똑같다.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찾아보니까 감사원에 요즘 아주 그냥 폭주하는 분이 한 분 계신다.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계신다”라며 “그분과 감사원에 현직 감사교육원장을 하는 1급 공무원이 갑자기 방통위 사무처장으로 이 정부 들어서 발령이 나는데 그 방통위의 조성은 사무처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행시 동기다. 똑같이 감사원 출신이고. 이 질문서를 보내고 그 질문서가 그대로 해임 처분 사유로 사용되고 반송하라는 것이다. 아마 그것을 우리 재판부가 상당히 주의 깊게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장낙원 법원장은 “재판부에서 각종 자료를 보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만 답했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원론적인 말씀 드리겠다. 우리 고등법원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오늘도 아마 하루 종일 구체적인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사건, 재판 사건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이고,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건도 아마 질의가 쏟아질 것이다. 그와 관련해 법원장님들이 거기에 대해 말씀은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본 의원이 오랜 법사위 활동을 하고 또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후퇴와 법치주의 후퇴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 법원을 지켜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영상엔 박범계 의원과 장낙원 법원장의 질의응답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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