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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한 김성근 방문진 이사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권태선 이사장이 제기한 김성근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성근 이사 직무정지 전망이 높았던 상황에서, 법원이 신속한 결정에 나섰다. 현재 방문진 이사회는 5대3으로 야권 우위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19일 예정된 방문진 이사회에 김성근 이사는 출석할 수 없다. 방문진 관계자는 “김성근 이사 직무 정지 결정으로 내일은 이사 8명이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이사는 지난 5일 단 한 차례의 방문진 이사회 출석을 끝으로 사실상 임기가 끝났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태선 이사장 후임 김성근 이사는 그 자체로 원천 무효”라면서 현 상황을 가리켜 “방송장악에 혈안이 되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이동관씨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오늘(18일) 오전 방통위가 해임한 김기중 방문진 이사는 같은날 오후 방통위를 상대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다. 법원이 권태선 이사장 사례와 같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이사회 구도는 6대3으로 야권 우위를 유지하게 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에 이어, 오늘 법원의 보궐이사 임명처분 효력정지 결정은 방통위의 무법적 방송장악 움직임에 법적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권 이사장을 무리하게 해임한 데 이어, 아무런 공모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궐이사를 서둘러 임명했다. 또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이후, 김성근 이사 임명을 취소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대로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MBC본부는 “그럼에도 이동관 방통위는 오늘 김기중 이사를 추가 해임하는 등 방송장악을 위한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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