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현장조사를 규탄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들의 피케팅 모습. 사진=언론노조 MBC본부 제공
▲1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현장조사를 규탄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들의 피케팅 모습. 사진=언론노조 MBC본부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오후 1시경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방문진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MBC노동조합(제3노조)이 지난달 20일 두 사람을 신고했고 권익위는 26일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13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야권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 방문진 이사회 구도가 여권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21일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주말‧공휴일‧명절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용 대상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업무수행 무관 의심 사례는 △OOO(33건, 385만2500원) △OOO(9건, 49만5280원) 등 총 42건(434만7780원)을 꼽았고, 인당 3만 원 초과 사용 사례는 △OOO 62건(890만3600원) △OOO 40건(624만7800원) △OOO 28건(434만7100원) △OOO 22건(317만3000원) 등 총 188건(2823만8700원)을 꼽았다. 방통위는 이 같은 결과를 내놓으며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방통위의 검사·감독은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을 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진행한 것이었음에도, 이 같은 업무 추진비 관련 의혹은 해임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결국 이번 권익위 조사는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무리한 해임처분이 법원에서 집행 정지 결정된 이후 방문진 장악에 차질이 생기자,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빌미로 다시금 방문진을 뒤집어 보겠다는 정권 차원의 음모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MBC본부는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 때와 유사하게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이를 근거로 해임하겠다는 시나리오”라면서 “공영방송 이사진 업무 추진비 사용은 의혹이 있다면 명확히 규명돼야 할 사안이지만 방통위 검사·감독이 이미 진행된 내용임에도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만을 따로 문제 삼아 조사하는 것은 이를 해임 사유로 만들어 방문진 여야 구조를 바꾸겠다는 집요한 방송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감사원, 방통위, 검찰 등 온갖 국가 기관이 총동원됐던 것도 모자라 이제 권익위까지 정권의 방송장악에 나선 상황을 규탄하며, 결론을 정해 놓은 불순한 정치적 조사임이 드러날 경우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 방문진 이사회는 김기중 이사 해임 뒤 여야 3대5 구도인데, 김 이사의 해임 가처분 신청이 권 이사장처럼 인용돼 복귀할 경우 3대6이 된다. 하지만 권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해임되면 5대4로 구도가 역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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