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동 MBC. ⓒ연합뉴스
▲서울 상암동 MBC.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 9월21일 방문진 이사장 및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사실관계 확인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MBC노동조합(제3노조)이 9월20일 두 사람을 신고했고 권익위는 26일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권익위 조사는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무리한 해임처분이 법원에서 집행 정지 결정된 이후 방문진 장악에 차질이 생기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빌미로 다시금 방문진을 뒤집어 보겠다는 정권 차원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만약 권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해당 건으로 해임되면 방문진 구도가 6대3에서 4대5 여권 다수로 역전될 수 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해임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야당에 의해 탄핵되기 전 방문진 이사 해임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당장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윤석열 권익위는 피신고자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으며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해임이란 목표 달성에 실패하자, 권익위를 동원해 억지로 죄를 만들어 씌우려는 윤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의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도 지난달 17일 “남영진 KBS 이사장과 같이 이례적인 방식과 절차로 진행돼 사법적 확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혐의를 흘리는 식의 공개적 브리핑 후 해임으로 이어진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8월21일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주말‧공휴일‧명절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업무수행 무관 의심 사례는 △OOO(33건, 385만2500원) △OOO(9건, 49만5280원) 등 총 42건(434만7780원)을 꼽았고, 인당 3만 원 초과 사용 사례는 △OOO 62건(890만3600원) △OOO 40건(624만7800원) △OOO 28건(434만7100원) △OOO 22건(317만3000원) 등 총 188건(2823만8700원)을 꼽았다. 방통위는 이 같은 결과를 내놓으며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MBC 안팎에서는 이번 권익위 조사 대상이었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의 경우, 이처럼 이미 종결된 방통위의 검사‧감독 결과에 포함된 상황이어서 이미 조사가 끝난 경우 권익위가 또다시 조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권익위가 똑같은 사항에 대해 다시 조사를 실시한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 59조 3항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고민정 최고위원은 “KBS 박민 사장은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기 한참 전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들어갔지만, KBS를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지금까지도 결과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며 “범법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윤 대통령과 폭탄주를 마셨는지가 더 중요한 잣대가 되어버린 세상 같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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