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해임됐다 해임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MBC대주주)에 대해 여권이 다시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긴급브리핑에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및 예산 사적 사용 신고가 접수됐다며 수사기관인 경찰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를 이첩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MBC 보수성향 노조로 꼽히는 MBC노동조합(제3노조)가 권 이사장과 김 이사를 김영란법 위반 등으로 신고한 바 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은 24일 “방문진은 MBC 의 최다출자자로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송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사장은 그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청렴해야 하지만 권 이사장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해임되고도 남을 비위를 여러 차례나 자행하고도 아직까지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며 권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방송문화진흥회 ⓒ미디어오늘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방송문화진흥회 ⓒ미디어오늘

박 의원은 권 이사장이 “중대 비위”를 저질렀다면서 “오죽하면  ‘편파보도 무능경영, 권태선이 원흉이다!’ ‘부당전보 눈 감고 편파보도 귀 막은 권태선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집에 가라!’ 등의 권태선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MBC 신사옥 곳곳에 걸려 있을 지경이겠는가”라며 “문재인 정부때 KBS 강규형 이사 등을 2500원 김밥 구입 업무추진비까지 문제 삼으며 학교, 교회까지 찾아가 폭력을 가했던 민노총 언론노조를 생각하면 권 이사장의 비위들은 해임 사유로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방통위는 방문진법 제6조4항에 따라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고 해임할 권한을 갖고 있다 . 권태선 이사장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과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사장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존할 수 밖에 없다”며 “본안 청구에서 따져야 할 문제들을 끌어와서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드러난 권 이사장의 심각한 해태, 부정부패의 사안들은 삼권분립 원칙에 의거 행정부인 방통위가 판단해야 할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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