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동 MBC사옥.
▲서울 상암동 MBC사옥.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21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두 사람에 대한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되었다”며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와 권익위가 중복 조사를 해가면서 그저 ‘소지가 있다’는 정도일 뿐인 내용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공표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면 위반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다. 모호한 인상평을 내놓으며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눈을 속일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어야 한다”며 “‘소지가 있는 사안’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을 무려 ‘조사 결과’라며 발표하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방통위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했고, 법원은 권 이사장과 김 이사의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네 차례나 위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위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그런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사 결과 발표는 해임처분에 대한 위 집행정지 사건 및 본안소송에 부당한 영항을 미칠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익위는 10월11일부터 3일간 방문진 현장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 제출과 소명을 요구했지만,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거부했다. “감사원 감사와 방통위 검사감독을 통해 방문진 이사를 해임하려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자, MBC 제3노조와 국가기관이 벌인 새로운 연동작전이 권익위 조사”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제3노조에 의한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59조 3항의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와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결해야 할 사안에 해당한다”며 “관련 사항은 2023년 8월17일 종결된 방통위의 검사감독 결과에 포함돼 있고, 방통위는 이를 언론에 공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종결해야 할 사안을 권익위가 조사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미다. 

이들은 또 “권익위는 자료 제출과 관련해 피신고자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현장 조사를 나와 자료 제출을 강요했다. 더군다나 당시 방문진에 현장 조사를 나온 권익위 조사관은 신고자와 그때까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 신고자 조사도 하지 않고 피신고자를 조사하러 나온 것이고, 피신고자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강제한 것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위법부당한 권익위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번 권익위 발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MBC 장악을 위해 권태선 이사장이 잘려 나갈 때까지 칼질을 멈추지 않겠다는 정권의 폭압에 편승한 권익위가 법령 위반 논란을 자초하며 ‘방송장악용 청부 조사 결과’를 내놨다”며 “정권의 폭압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MBC 관계자는 “국가권력이 총동원된 MBC 장악 시도에 뛰어든 권익위원회 책임자들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후 3시30분 방문진 이사들 입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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