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 지 두 달 만에 가짜뉴스 근절TF 신설, 뉴스타파 심의, 방문진·KBS 이사 해임 등을 주도한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8월28일 방통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한 이동관 위원장. 사진=박서연 기자.
▲지난 8월28일 방통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한 이동관 위원장. 사진=박서연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은 30일 <이동관은 반드시 탄핵돼야 한다> 성명서에서 “이동관 위원장의 임기가 65일이 지났다. 65일은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업무와 조직을 파악하고 정비하기도 빠듯한 시일”이라며 “그런데 이동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단 한 명의 상임위원만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방통위 및 위원장의 직권남용, 불법 행위, 반헌법 행위와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에 언론노조는 “자신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오직 대통령만을 위한 위헌・위법 행위를 서슴지 않는 행정기관장에게 가능한 법적 조치는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이동관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추천 및 임명 등 관리·감독 의무 해태 △공영방송 이사회의 파행 운영 방치·조장 △방송 제작 및 편성의 자율권 침해 △인터넷 매체 보도물에 대한 심의와 제재조치를 계획하고 지시한 점 등을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형이 확정된 최기화씨는 EBS 감사로 임명하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는 당사자도 아닌 MBC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해임했다”며 “이중 잣대일 뿐 아니라 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에 대한 위반이다.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교체를 위한 여권 추천 보궐이사 및 감사 추천에서도 검증 절차 없이 졸속으로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 보도한 KBS·MBC·JTBC에 지난달 8일 △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의 자료 목록 제출을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재허가 심사 요청자료를 빌미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 체크 확인 절차,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며 “재허가라는 강력한 규제 권한을 가진 방통위가 내용심의에 나선 것은 엄연한 이동관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에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와 제재 조치를 요청하겠다고도 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의 권한을 넘어 방통심의위에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와 제재 조치를 요청하겠다는 발언을 했으며 이는 그대로 방통심의위의 심의로 이어졌다. 또한 그는 취임 이후 뉴스타파와 같은 인터넷 언론은 방심위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무시하고 심의 가능하다는 허위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이동관은 취임 직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업무인 이동통신 요금제 조정을 이동통신 3사 대표와 만나 논의하는 월권을 행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기도 했다”며 “국정감사에서 이동관은 특정 국가에 치중된 포털 국가대표 경기 응원 댓글에 대해 여당이 요구한 ‘댓글국적표기법’을 과기부가 아닌 방통위가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률로 정한 방통위와 과기부의 업무 영역을 정면으로 거스른 행위”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임기 시작 석 달도 되지 않아 이렇게 탄핵 사유를 겹겹이 쌓고 있는 인물을 우리는 본 적이 없다. 무엇보다 방통위는 국무총리의 명령권 밖에 있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자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하는 5인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행정기구”라며 “이동관이 방통위원장의 자격을 갖추려면 합의제 행정기구가 온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국회에 호소해야 했다. 언론자유와 방송 독립을 위해 만든 합의제 구조를 복원하지 않은 채 대통령 하명 수행비서 조직처럼 운영한 것만으로도 이동관은 방통위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관련 기사 : 방통위가 KBS·MBC·JTBC에 보낸 공문 ‘팩트체크 확인 절차’ 취재 경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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