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정문. ⓒ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정문. ⓒ연합뉴스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이 임박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는 21일 입법촉구 집중투쟁을 선포하고 릴레이 108배 운동과 국회 주변 선전전, 라디오 광고 및 방송차 순회 투쟁 등에 나선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현업단체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미디어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36년을 끌어온 공영방송의 정치독립 사명을 완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어떤 정권에서도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시민과 노동자 5만 명의 국민동의청원이 있었다”면서 “정권교체 때마다 전리품처럼 취급되던 공영방송이 독립성을 갖춘다면 어떻게 달라질지 입증하라는 엄중한 요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의결은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한국의 언론 종사자 모두가 36년 동안 요구한 언론의 정치적 독립이 비로소 첫발을 디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공영방송 정치독립법 통과는 헌법부터 시행령까지 모든 법적 정당성을 저버리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에 제동을 걸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했다.

▲지난 4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에 투표하는 의원들의 모습.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연합뉴스
▲지난 4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에 투표하는 의원들의 모습.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4월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핵심은 거대양당의 ‘정치적 후견주의’에 의해 움직이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다. 기존 지배구조는 KBS 이사회 11명(여야 7대4), 방송문화진흥회(MBC) 9명(여야 6대3), EBS 이사회 9명(여야 7대2)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은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가 6명(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인) 갖게 된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은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재적 이사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18일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되며 상임위에 상정됐다. 당시 5만 명 이상 시민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청원에 참여하면서 국회의원 발의를 거치지 않은 최초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됐다. 국회 의석수를 감안하면 민주당 주도로 방송독립법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공영방송3사.
▲공영방송3사.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윤석열 정권 폭정‧검찰 독재 저지 총력투쟁대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땡윤 뉴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들을 부당하게 해임하며, 방송을 장악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와 방심위를 앞세워 언론을 옥죄고 있다”며 “반드시 내일 방송법을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가 훼손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물론 본회의 통과 이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나설 수 있다. 이와 관련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거부권 행사는) 군사작전처럼 진행 중인 공영방송 사장 교체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노골적 의사 표현”이 될 것이며 동시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선출된 공영방송 사장은 그 어떤 인물이라도 방송장악을 위해 온 사장이라는 낙인을 떨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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