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3건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국회가 할 일을 안할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상정 거부를 하지 않도록 국회의장을 설득하겠다고 설명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연 정책조정회의에서 “합법 노조활동 보장법과 방송법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의 상정이 예정돼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3법을 포함해 4건의 법안이다. 이 가운데 일부를 먼저 상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일단 법안 4개를 다 올린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고, 방송3법의 경우 KBS MBC EBS 법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며 “노조법은 들어가고, 방송법은 3개 다 어렵다면 일부라도 처리해야 같은 취지인데, 다른 법도 동일하게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인 기조는 노조법과 방송3법을 모두 본회의에 올린다는 게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의장 직권으로 그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냐’는 질의에 이 원내대변인은 “안건이 되기 위해서는 의장의 판단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최대한 설득을 해야 한다”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는 없어서, 의장 양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요구 가능성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당연히 진행해야 할 것이고, 저희도 발언자 준비해서 동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법 노란봉투법은 오래전부터 국민의힘이 반대해왔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왔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후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냐, 다시 추진하는 거냐, 아니면 선언적 의미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이 원내대변인은 “선언적 의미는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이 있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정부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은 족족 거부권이 행사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거부권을 시사한다고 해서 국회가 통과시켜야 할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법안 추진하고 본회의에 안건을 올려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과정의 평가와 대통령 결단은 여러 여론의 흐름과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며 “아직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내용을 바꾸겠다,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른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에 맞서서 국회의 할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방송법 노란봉투법 통과 여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방송법 노란봉투법 통과 여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검사 탄핵소추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등 인사 관련 표결을 처리한 뒤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연설과 53건 이상의 법안을 처리한 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표결도 전자방식이 아닌 수기로 일일이 표결해 한 안건당 40분씩 약 2시간 이상 걸릴 전망이고, 쟁점 법안 처리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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