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이 25일 국회 앞에서 방송3법 입법촉구 108배를 진행하는 모습. ⓒ언론노조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이 25일 국회 앞에서 방송3법 입법촉구 108배를 진행하는 모습. ⓒ언론노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의 파장으로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3법의 9월 본회의 의결이 무산됐다. 앞서 21일 또는 25일 본회의 의결이 예상됐으나 21일에는 방송3법이 다뤄지지 않았고 25일은 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 속 본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시민단체는 방송3법 입법 촉구 릴레이 108배에 돌입했다. 

앞서 13개 언론현업시민단체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다음 날인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혼란한 정세 속에서도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당에 9월 본회의 의결을 요구했으나 입법 여부는 결국 10월로 넘어가야 알 수 있게 되었다. 10월이 국정감사 기간이란 점을 감안하면 법안이 11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25일 오전 108배를 앞두고 열린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언론개혁의 큰 그림,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지키기 위한 의회의 책무가 또다시 미뤄졌다. 이런 광경을 몇 년째 목격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개탄했다. 이어 “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통제, 방송장악을 획책하는 무도한 발걸음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언론자유 이슈를 국회가 등한시하는 사이 행정부 독단의 언론탄압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본회의 의결이) 미뤄지고 또 미뤄지는 사이 EBS KBS MBC 할 것 없이 경영진을 갈아치울 수 있는 이사들이 오고 있다. KBS는 이미 새 사장 선임 국면이다. 이 역사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나”라며 국회의 책임을 지적했다.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장은 “프로그램 하나 없애려고 방송국을 통째로 날리는 권력을 본 적 있나. 마음에 들지 않는 기자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대통령을 본 적 있나. 방송사고를 이유로 방송사가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걸 본 적 있나”라고 되물은 뒤 “말이 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그것이 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저는 그게 가장 무섭다”고 말했다.

▲국회 정문. ⓒ연합뉴스
▲국회 정문. ⓒ연합뉴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당 내부에 복잡한 사정이 있겠지만 언론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가장 빠른 시기에 본회의 일정을 잡고 방송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서 정치적 독립과 언론자유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법안의 핵심은 거대양당의 독점적 공영방송 이사추천권을 분산시켜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화하는 것이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되며 상임위에 상정됐다. 5만 명 이상 시민이 청원에 참여하며 국회의원 발의를 거치지 않은 최초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이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며 반대했다.

지난 4월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5개월째 의결이 미뤄지고 있다. 한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된 것은 1987년 방송법 제정 이후 36년 만에 처음이다.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 언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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