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신문을 심의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짜뉴스 근절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신문과 인터넷신문 등에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심의 제도는 과잉 규제 논란이 불가피하다. 

방통위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뉴스타파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기사 등 심각한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에 관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 매체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며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로 이원화한 대응 체계는 인터넷 언론 등 새로운 유형 매체에 의한 가짜뉴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고 했다.

▲ 이동관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 이동관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방통위는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 허위 정보를 방송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서, 가짜뉴스 근절 및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에 한해 제재가 가능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를 인터넷신문 등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인터넷 언론이) 규제 사각지대 위치에 있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고 국회 측과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이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 책임이 애매하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하다”,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제가 사각지대에 있다.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흑색선전 근절법이 흐지부지됐는데 그런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등 언론 규제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 6일 방통위 보도자료 갈무리
▲ 6일 방통위 보도자료 갈무리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제재가 가능한 심의 제도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선진국에서 인터넷신문 등 언론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의를 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사실상의 행정기구가 방송을 심의하고 제재하는 방송심의 역시 과잉 규제라는 논란이 반복됐다. 등록사업자인 인터넷신문에 정부가 심의를 하고 오보를 이유로 폐간 등 제재 조치를 하는 방안은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다.

인터넷신문뿐 아니라 인터넷 표현물에 대해서도 정부의 제재 권한은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게시물에 ‘통신심의’를 하고 있지만 삭제와 차단을 요구하는 ‘시정요구’ 권한만 갖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있어 실질적 규제 권한을 갖지 않는다.  

규제 사각지대라는 방통위 입장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인터넷신문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이다. 선거 기간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뉴스타파 보도는 이들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인터넷신문은 방통위 소관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기도 하다. 

다만 방통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언론 폐간, 포털 퇴출 등을 언급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TF 설립 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임의로 모니터와 엄중 조치를 지시하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운운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위법 행위를 예고한 발언”이라며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검열과 허가제를 부활시키겠다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가 가짜뉴스 낙인을 찍고 규제를 한다는 건 정부 입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언론이나 여론을 탄압하고 정부 주도의 정보 통제를 한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규제 강화 발언이 국기문란을 운운하면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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