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 내용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심의’를 시사했지만 뉴스타파 보도를 직접 심의하는 건 불가능하다.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뉴스타파에 관해 “수사와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스타파는 방송이 아니기에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뉴스타파가 방송은 아니지만 통신심의에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  2022년 3월6일자 뉴스타파 보도 화면 갈무리.
▲ 2022년 3월6일자 뉴스타파 보도 화면 갈무리.

민형배 의원의 지적대로 뉴스타파는 방송사가 아니기에 방송심의를 할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두 분야에 관해 심의를 한다. 우선 방송심의 대상은 방통위 설치법 21조에서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 규정한다. 통상적으로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기타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TV 방송사로 등록되거나 허가·승인을 받은 사업자로 해석해 심의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돼 있어 심의 대상이 아니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통신심의에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통신심의는 인터넷 게시물 권리침해 정보 등에 관한 심의를 말한다. 방송심의와 달리 강제력 있는 조치는 할 수 없고 정보의 ‘삭제’와 ‘차단’을 요구하는 권한이 전부다. 

통신심의는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해정보’와 ‘불법정보’에 한해 심의가 가능한데 언론 보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통신심의 안내 화면 갈무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통신심의 안내 화면 갈무리.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청 안내 페이지를 보면 통신심의 신청시 유의사항으로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방송, 신문,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등)”를 언급하며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의 ‘유해정보’나 ‘불법정보’에는 언론 보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는 신문법·언론중재법 등 언론 관련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인터넷 게시물을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규제에 언론이 해당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뉴스타파의 보도는 ‘유튜브 콘텐츠’로 올라왔지만 이 역시 뉴스타파가 뉴스 제작 과정을 거쳐 만들었다는 점에서 ‘언론 보도’로 규정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언론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언론중재법 등에 따라 언론 보도로 볼 수 있는 유형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경우라면 인터넷 정보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언론중재법의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언론사가 만든 뉴스 채널의 유튜브 콘텐츠는 언론 보도로 규정한다.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보도와 게시물에 관해선 심의가 가능할 수 있다.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권 추천 위원들은 5일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 보도에 관한 긴급 심의를 추진했다.

만약 방송사가 뉴스타파의 콘텐츠를 송출했다면 이 경우 송출한 방송사에 대한 심의가 가능하다. 2013년 뉴스타파 콘텐츠 ‘국정원 연계 추정 그룹, 트위터에서도 조직적 활동’ 등을 송출한 RTV에  심의가 이뤄진 전례가 있다. 이 경우 제재를 결정해도 뉴스타파가 아닌 송출 방송사에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인터넷 게시물도 심의가 가능하다. 다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정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통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허위정보 심의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사회질서 혼란’ 조항을 적용한다. 코로나19, 메르스, 천안함 사건 등과 관련한 허위정보를 해당 조항으로 심의해왔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현재의 ‘사회질서’에 혼란을 미칠 경우를 전제한다. 대선이 끝난 지 1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게시물을 이 조항을 적용해 심의할 경우 과잉 심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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