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권 추천 위원들이 김만배씨(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뉴스타파 인터뷰 기사를 인용보도한 방송사에 대해 긴급 심의 안건 상정 강행을 시도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이 “국가적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다수결로 상정을 강행하려하자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5일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 허연회 위원(이하 국민의힘 추천), 김유진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 등 세 명만이 참석한 채로 열렸다. 심의 안건 논의가 끝난 후 허연회 위원은 제안할 것이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뉴스타파 건을 이태원 참사 때처럼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즉시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3월6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수사 무마 의혹을 담은 김만배씨 인터뷰를 보도했다.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은 김만배씨와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림·김만배 두 사람 대화 내용을 지난 대선 직전 보도한 뉴스타파는 “보도 결정 과정에 두 사람의 금전 거래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2022년 3월6일자 뉴스타파 보도 화면 갈무리.
▲ 2022년 3월6일자 뉴스타파 보도 화면 갈무리.

김유진 위원은 “긴급 심의에 반대한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 우려 상황 등에 대해 극히 제한적으로 긴급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 다른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긴급 심의를 하기 시작하면 방통심의위가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긴급 심의 기준에 대해선 다른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여권 추천 위원들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국회에서 이뤄진 논의’, ‘국민적 관심사’라는 이유로 긴급 심의를 주장했다. 허연회 위원은 “어제 국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이뤄졌고, 국민적 관심 사항이다. 국가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말했다. 황성욱 직무대행도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는 언론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으니 긴급 안건으로 볼 필요는 없고, 뉴스타파 보도는 국회에서 난리가 났고 국민들도 관심이 있으니 시의적절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위원은 “세 명이 있는 자리에서 다수로 밀어붙이는 게 말이되냐”며 “도대체 왜 허위 인터뷰가 긴급 심의인지 이유를 설명해달라. 그렇게 따지면 인터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안건이 그것만이 아닌데 도대체 왜 뉴스타파 관련 부분만 긴급해야 하는가. ‘국회에서 논의됐다’,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극히 주관적 판단 근거를 가지고 긴급 심의로 올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의 반대에도 황성욱 직무대행이 두 명 과반수로 긴급 안건을 상정하려 하자, 김 위원은 “2대 1로 표결할 의사가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황성욱 직무대행은 김 위원의 퇴장을 기권으로 처리하고 “민원에 대해 안건이 심사가 가능할 정도로 숙성된다면 안건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긴급 심의 요건을 정해놓은 규정은 없다. 방통심의위는 그간 소위원회 심의위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 긴급 심의할 사안을 결정해왔다. 사무처에 따르면, 뉴스타파 인터뷰 관련 당시 방송사 보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사무처는 “방송사에 요청해 해당 영상이 확보될 경우 심의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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